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32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LPG 가스 충전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9. 3. 4.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스배달 업무 등을 해 온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9. 9. 25.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각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2.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하였고(H), 2019. 10. 22.에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도 하였다(I).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 및 양정도 적정하며,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C/D 병합),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2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9, 10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및 참가인의 취업규칙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제1 징계사유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가스배달 업무의 특성상 원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고의나 중과실은 없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종전에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할 때 해고사유로 삼았던 것과 동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상 다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

나)

판단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조 제13항은 ‘사원은 자신과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51조 제18호는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 4호증, 을가 제1 내지 3,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고객과의 마찰로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2019. 3. 13. E 고객에게 가스를 배달했는데, E이 2019. 3. 16. 참가인에게 ‘가스가 나오지 않아 확인해봤더니 빈 가스통이었다’는 취지의 항의전화를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배달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보낼 테니 다시 잘 확인해 보라고 응대한 후 원고를 E에게 보냈다. 그런데 E이 잠시 후 매우 흥분한 상태로 참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막말하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거냐. 기존에 오던 분은 설명도 잘 해주고 알아서 잘 해줬는데 이번에 새로 온 원고는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고객에게 막말하고 법적으로 하자고 한다. 다음부터 원고를 또 보내면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다른 직원(J)을 현장에 보냈는데 원고가 흥분하여 고객과 욕설을 주고받는 모습이 확인되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E이 빈 가스통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절취하려는 것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언쟁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원고가 2019. 7. 11. F 고객에게 가스를 배달했는데, F가 ‘원고가 배달 과정에 장독대를 깨버리고도 미안하다고만 하고 그냥 가버렸다’고 하며 참가인에게 항의전화를 하였다. 원고는 그 사실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퇴근한 상태였고, 뒤늦게 이를 확인한 참가인이 다른 직원(J)을 보내 F 고객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지급하여 민원을 해결하였다.

③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또한 E 고객과의 마찰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욕설을 하기도 했던 점에서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④

참가인이 2019. 4. 30. 고객과의 말다툼 등 민원 유발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했다가 2019. 6. 24. 해고를 취소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해고사유에 E 고객과의 마찰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참가인이 해고를 취소함으로써 위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상, 위 사실을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이미 징계가 확정된 사실을 다시 징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제2 징계사유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난청 때문에 K의 이름을 잘못 알고 L씨라고 부른 사실이 있을 뿐 K을 M라고 부른 적은 없고, K의 진정 내용은 모두 허위이다.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다거나 업무와 관련된 성적인 언동을 했다고 볼 수 없고, 고의 또는 중과실은 없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1조 제23호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 4, 65, 76, 83, 85, 106호증, 을가 제5, 6, 14, 15,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다른 근로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와 함께 근무하던 K은 2019. 4. 25. 참가인에게 ‘원고가 지속적으로 저를 같이 일하는 동료가 아닌 여성으로 인지하고 그와 관련된 발언을 하여 불쾌하게 만들었다. 다른 남자 직원들에게는 직함이나 ○○씨 등의 호칭을 사용하면서 저와 N 대리에게만 M, O 등으로 불렀다. 이름을 알려주어도 미인이라 그런다거나 예뻐서 그런다고 하며 L씨로 바꿔부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몇 차례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계속해서 그런 발언을 하였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여자들에게 말하면 밖으로 새어 나가니 여자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여잔데 현장 업무 내용을 어떻게 아느냐고 하는 등 수차례 비하 발언을 해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정하였다. 원고는 위 진정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도 M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여자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발언 등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특별히 위 진정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행위는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②

원고와 함께 근무했던 N도 2019. 9. 10. 참가인에게 ‘원고가 업무 관련 내용을 따지듯 묻기에 점심도 못 먹고 일했다고 말했더니 갑자기 한끼 정도 안 먹으면 살도 빠지고 예뻐진다고 하면서 웃었다.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왜 상관없는 말을하느냐고 반박했더니 원고는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도 되고 좋다고 하며 비아냥거렸다’는 취지로 진정하였다. 이러한 행위 또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③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또한 당사자들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 이상, 그 의도가 어떠했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농담이나 친밀감을 표현하는 행위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제3 징계사유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고객의 가스통을 교환하는 과정에 빈 통에 남아 있는 가스 잔량은 고객의 소유이지 참가인 소유 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회사 재산을 절취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참가인은 고객으로부터 가스 주문이 들어오면 기존에 보관하던 가스통에 LPG 가스를 재충전하여 고객에게 배송해 가스통을 교체해주고, 그 고객으로부터 가스 잔량이 남아 있는 빈 가스통을 회수한 다음, 회사 충전소에서 다시 그 가스통에 가스를 재충전해 다른 고객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거래 관행상 가스 잔량의 귀속에 대한 다툼 없이 고객이 사용한 빈 가스통을 참가인이 회수해 가고 완전히 충전된 새로운 가스통을 배송해 주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가스통에 남아 있는 가스 잔량은 참가인에게 처분권이 귀속된 참가인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제4 징계사유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징계사유에 기재된 것과 달리 단순한 긁힘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을 뿐 자동차를 완전히 파손한 적은 없다. 또한 원고가 사고를 낸 차량은 이미 연식이 오래되어 폐차가 예정되어 있었고, 참가인이 실제로 수리를 하거나 보험처리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회사 재산에 손실을 끼쳤다고 할 수도 없다. 게다가 고의ㆍ중과실 없이 단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1조 제4호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회사재산을 손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갑 제20 내지 22호증, 을가 제18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할 때, 원고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참가인 소유 차량이 손상되어 재산적 가치가 감 소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므로 적어도 ‘부주의로 인한 회사재산의 손실’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징계사유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해당 차량이 이미 폐차가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참가인이 차량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고(갑 제37호증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로 인해 회사재산이 손실된 사실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사유 성립을 부정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제5 징계사유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그동안 직원 중 누구에게도 대기시간 중 사무실에서 대기하라거나 점심시간에 회사 차량을 사무실에 주차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는데, 원고에게만 이러한 지시를 내려 차별적 대우를 했다.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서 부당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았을 뿐 상사의 지시를 무시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 제9호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업무의 수행을 태만 또는 거부하거나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 하였을 때’와 ‘회사의 기강 및 안전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

그리고 갑 제3, 4, 106호증, 을가 제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참가인이 원고에게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에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대기시간 중에 사무실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가 여러 차례 점심시간에 회사 차를 타고 자신의 집에 가고 근무시간에 대기장소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있었던 사실이 차량 GPS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②

근로자에게 회사 차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것이 그 내용 자체로 특별히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③

원고는 자신에게만 사무실 대기를 지시한 것이 부당한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참가인의 변소처럼 원고가 담당했던 업무의 특성상 사무실에서 대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부당한 지시 내지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의 일환으로 부당한 지시를 당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거나 그와 관련된 부당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지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차량 사고나 민원 발생 등 비슷한 잘못을 저지른 다른 직원들은 징계하지 않으면서 원고에 대하여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2)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그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차량 사고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었다. 참가인은 원고의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그러한 잘못이 잘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는 점 때문에 징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행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로부터 성희롱, 여성 비하 발언을 들은 직원이 2명이나 되고, 이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원고와 함께 근무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2~3개월), 출근정지(1개월),견책이 있다. 원고의 경우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본인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내용과 관련되어 있고, 상사의 지시사항을 반복적으로 불이행하는 모습도 확인된 점에서,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방해하기 위해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원고가 2019. 9. 16.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갑 제13호증), 2019. 9. 25.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에게는 여러 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 참가인이 노동조합설립을 방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이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찾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또한 참가인이 노동조합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표(재판장) 정아영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