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나10573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가 되는 사실

가.

원고는 영어강사로서, 피고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절차를 거쳐 2016. 7. 4.부터 2019. 2.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C 소재 D어학원 둔산점에서, 2017년 1월경부터 2019. 2. 28.까지 E이 대표로 있는 대전 유성구 F 소재 G점에서 각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2016. 7. 1.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위탁계약에 따라 강의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일 뿐이고 용역 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지도 않은 등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 내지 3, 6, 7, 14, 10, 16, 19 내지 35호증, 을 제2 내지 4, 7, 10, 11, 22 내지 24, 26,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거나 추단된다. 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퇴직금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D어학원 둔산점 및 G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강의하고시간당 정해진 금액으로 계산된 강사료를 받았다[처음 2개월은 1시수(90분 수업)당30,000원, 이후 40,000원, 2017년 3월부터는 45,000원, 2018년부터는 9시수로 구성된 1학급당 500,000원/550,000원/600,000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하지 않았고, 매월강의시간이 달라져 적게는 51시간에서 많게는 126시간 강의를 하고 월 2,000,000원에서 3,977,000원 사이의 보수를 받았다. 다른 강사가 개인사정으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원고가 대신 강의하고 그에 대한 강의료를 추가로 받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학원 수강생들은 강사의 평판이나 커리쿨럼 등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강사를 좇아 강의를 선택하여 수강하였다. 피고는 강사들과 협의를 통하여 강사들의 담당 과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강의를 신설하기도 하였고, 수강인원이 다수일 경우 강의시간을 늘리거나 수강인원이 소수일 경우 강의를 폐강하기도 하였다. 강사들은 피고가 새로운 강의를 맡을 것을 요청하였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었고, 원고도 피고의 추가 강의 요청을 거절하기도 하였다.

3)

피고는 강사들이 희망하는 강의 일정을 취합하여 강의 시간과 강의실을 배정하였다. 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원하는 강사의 경우 피고에게 요청하여 강의 시간과 강의실을 조율할 수 있었다. 원고의 희망대로 강의 시간이나 강의실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한정된 시설 내에 여러 강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강의 시간과 장소를 최종적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부분이다.

4)

원고는 피고가 교재에 사용할 학습자료를 지정하고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강사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전 강사들이 사용하였던 학습자료를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강사들에게 특정 교재나 학습자료를 사용할 것을 강제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할 내용과 교재는 피고와 강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원고 또한 피고가 제공한 학습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본인이 제작한 학습자료나 기타 교재 등을 채택하여 수업에 사용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학원 수업관리용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 카페)를 운영하였고 여기에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은 수업자료를 게시하고 수강생들의 글에 답글을 달기도하였다. 피고는 강사들에게 위 온라인 커뮤니티 수강생들이 올린 글에 답글을 게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학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수업자료를 제공하고 수강생들을 격려하는 것은 강의 업무의 일환으로 보이고, 원고의 입장에서도 수강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자료를 전달하고 격려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필요한 면이 있다.

6)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강의 업무 외에 부수 업무로 강의 전후에 이루어지는 스터디 그룹의 구성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스터디 활동지도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학원강사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수강생들에게 스터디를 구성하도록 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스터디 참여를 인증한 학생들에게 시상을 하는 등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원고 등 강사들에게 스터디에 참여하고 스터디일지를 확인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로서는 스터디 운영이 학원 홍보의 수단이 되고 더 많은 수강생을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강사들의 스터디 참여를 독려할 유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원고 역시 스터디 운영을 통하여 수강생들을 관리함으로써 수강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이는 수강생 및 강의시간 확보로 이어져 원고의 수입과도 연계되므로 스터디 그룹 운영이 피고에게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스터디 운영방법 안내, 출석 관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실질적인 관리는 강사들이 아닌 피고의 직원(조교)이 수행하는 점, ③ 피고가 강사들의 스터디 참여방식에 대하여 지적 · 간섭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스터디에 참여하지 않는 강사들도 있었고, 원고가 스터디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스터디참여를 강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스터디 그룹의 구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스터디 그룹의 참여 여부는 강사들이 자신만의 교수법이나 수강생 확보 전략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7)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신입강사가 원고의 수업을 청강하도록 하고, 시험대비반의 경우 해당 시험(토익 스피킹)을 응시하게 하여 강의 외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 6, 16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신입강사를 채용할 경우 강사들에게 청강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실, 원고는 2017년경부터 2019년 1월까지 피고가 지원하는 응시료로 토익 스피킹 시험을 본 후 이 사건 학원 수업관리용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 카페)에 시험 후기를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원고는 여러 사유를 들어 피고의 청강 요청을 여러 차례 거절하기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긍하였으며, 다른 강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점, ② 강사가 직접 시험에 응시하고 후기를 공유하면 강의내용에 최신 시험경향을 반영할 수 있어 원고의 강의과목에 대한 수강생 모집에 도움이 되는 점, ③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이 시험을 응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일방적인 지시로 원고의 강의에 신입강사가 참석하게 하거나 원고에게 영어시험 응시를 하게 하여 원고를 지휘, 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8)

원고 등 강사들은 본인의 강의시간에 맞추어 출퇴근하였다. 피고와 동일한 시간에 경쟁 학원에서 강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가 다른 학원이나 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거나 과외를 하는 등 겸직을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

9)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학원강사위탁계약서상 해지사유는 용역계약이나 위임계약에서도 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고, 이를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0)

원고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이 없고,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효선(재판장) 박상준 신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