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나11228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8. 1. 피고에게 대전 서구에 있는 마사지 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65,000,000원에 양도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월 1,5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종업원(실장)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8. 1. 23. 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임금 합계 48,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 주장의 임금 지급약정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가 2016. 8. 27.경부터 대전 대덕구에 있는 D식당을 공동운영하는 관계였던 점, 대전지방노동청이 2019. 1. 4.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2016. 8. 1.부터 2018. 1. 23.까지의 임금 및 수당) 진정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한 점,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2019. 6. 28.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8.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일해주면 월 150만 원의 임금을 주겠다고 속여 2018. 1. 23.까지 근무하게 하고 위 기간 임금 48,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원고가 2017. 7. 20.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120만 원은 마사지사들에 대한 소개비로 받았다고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2017. 2. 3. 1,000,000원, 2017. 2. 21. 5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갑 제3호증)과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E의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 포함]만으로는 피고가 2016. 8. 1.부터 원고를 이 사건 점포의 실장으로 고용하면서 월 1,5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순영(재판장) 윤이진 안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