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설령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018. 12. 12.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로부터 보수 및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종전 주장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과 함께 발기인으로서 피고의 정관을 작성하였고, 피고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중 1/3을 인수한 점, ②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피고의 설립 시부터 2019. 1. 4.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였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출퇴근도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의 설립목적과 인적규모, 구체적인 경영방식 및 업무내역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피고 소속으로 국가R&D 사업에 참여한 것이 피고의 근로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일시적으로 피고의 홈페이지 제작 업무 등을 수행한 것도 피고와의 고용계약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보수의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은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5조), 원고가 자신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2018. 12. 12.자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은 이사 보수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상임임원에 대하여, 매년 주주총회를 통해 연 1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정하되, 보수한도는 별도의 의결이 없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사 퇴직금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상임임원에 대하여 퇴직 직전 3년간 연평균 급여액 × 10% × 근속연수 × 3의 산식으로 산정’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이사가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수의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원고의 보수를 정하는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또한 이사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 직전 3년간 연평균 급여액’은 부당이득 등으로 피고에게 환수되지 아니할 ‘적법한 급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바, 주식회사 이사의 급여가 적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퇴직 전에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돈에 관하여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매경(재판장) 이정호 신옥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