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국내·국외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C는 2017. 4.경까지 지입차주로 원고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행하다가 지입관계가 해지되고, 2017. 5. 1.부터는 C의 대표인 피고가 원고의 고용기사로 근무하는 관계로 전환되어 원고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를 운행하였다. 피고는 2017. 5. 1.부터 2017. 9. 30.까지 원고의 고용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운전기사로 일한 2017. 9.분 임금 4,245,000원을 원고가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관청에 진정을 하였다.
위 진정으로 인하여 원고 대표자인 D의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자, 원고는 2018.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탁관에게 공탁번호 2018년금제1059호로 4,245,000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 및 그 대표인 피고와 사이에, 출퇴근버스 운행에 관한 피고의 운송계약주선 등 여러 차례 쌍방 간 거래관계가 형성되었는데, 그런 와중에 C는 지입차주 형태로 원고 소유의 버스 중 1대를 운행하다가, 2017. 5.부터 2017. 9.까지는 C의 대표인 피고가 원고에게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일한 것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 26.경 지불각서를 통하여 ‘2017. 9.분 미지급임금을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C 사이의 거래관계 일체를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4,830,194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미지급임금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피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미지급임금을 변제공탁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공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갑 제3, 7 내지 31, 42, 53, 54, 5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017. 12. 26.경 위 미지급임금을 포함하여 원고·피고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C의 주선으로 원고는 2016. 11. 28. 주식회사 E(주식회사 E은 2017. 4. 1. 주식회사 F에 합병되었는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원고 소유 4대의 버스로 E 및 E의 협력업체 사원의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위 통근버스 운행권을 피고 내지 C의 주선으로 G 업체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피고, 합자회사 G의 대표사원 H는 2017. 12. 26. 피고 또는 C가 지입차량 등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24,830,194원으로 정산하고, 위 돈은 G이 직접 원고에게 매월 100만 원씩을 E의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변제공탁을 한 당일인 2018. 5. 18.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단10575호로 피고의 이 사건 변제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다가 2018. 5. 28. 취하하였다.
위 채권가압류신청서에서 원고는 ‘(지입관계가 해소된) 2017. 5. 1. 이전에 발생한 채무자(피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9개월간의 해당 액수는 2017. 12. 26. 24,830,194원으로 특정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원고의 정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수동채권인 피고의 미지급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겠다거나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2018. 5. 24.자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변제공탁 및 채권가압류신청 당일인 2018.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고를 상대<1>로 이 사건 지불각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도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서도 ‘2017. 5. 1. 이전 (지입관계에서) 발생한 채무금액이 24,830,194원으로 특정되어 이를 기반으로 (이 사건 지불각서상) 정산금을 정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처럼 채권가압류사건 및 관련 민사사건 소장에서의 원고 주장은 이 사건에서의 원고 주장과 모순되고, 이 사건 지불각서상 정산금에 피고의 임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피고 주장에는 부합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다.
판사 신지은(재판장) 이효선 박상준
각주1) 피고에서 C로 당사자를 경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