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피고의 실제 대표인 E은 2019. 6. 13. 대전지방법원 2018고정1155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E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설계업무로 2017. 9. 1.부터 2018. 5. 1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원고의 2018년 3월분 임금 3,000,000원, 2018년 4월분 임금 3,000,000원, 2018년 5월분 임금 1,741,935원 합계 7,741,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를 ‘갑 제1 내지3,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로, 같은 쪽 제15행의 ‘원고본인신문결과’를 ‘제1심 법원의 원고본인신문결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원고는 재직 중’을 ‘원고는 재직 중 흑연개발기의 개발책임자인 기술개발이사로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의 ‘손해배상금으로’를 ‘채무불이행 또는 취업규칙에 의한 손해배상으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의 ‘증인 C의’를 ‘제1심 증인 C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5행의 ‘없고’를 ‘없고(원고가 기술개발이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다거나 개발책임자라고 하여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흑연가공기 납품비용의 제조원가 초과나 납품기일 지연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으로 고친다.
추가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8. 3. 1.부터 2018. 5. 18.까지의 기간 동안 29일만 출근하고 나머지 날은 무단결근하였으므로, 피고의 취업규칙 제71조에 따라 무단결근일에 대한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취지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실제 대표인 E이 2018. 5. 1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원고의 2018년 3, 4, 5월분 임금 합계 7,741,93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원고의 근무내역수첩(갑 제 2호증) 기재만으로 원고가 위 수첩에 기재된 날에만 출근하였고, 나머지 날에는 무단 결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29일만 출근하였고 나머지 날은 무단결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순영(재판장) 윤이진 안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