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나12146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포괄적 영업양수도 계약

1)

피고는 2018. 12. 1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C로부터 문경시 D 소재 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영위하는 태양광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C'를,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이하 같다).

나.

피고의 양수도대금 지급 및 피고와 C 사이의 추가 부속합의서 작성

1)

피고는 2019. 1. 10. C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수도대금 중 일부로서 현금 2억 원을 지급하고, 2019. 2.경 C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한 후 C에 나머지 양수도대금에 해당하는 F 발행의 3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지급하였다.

2)

위 부속합의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의 지위 및 고용승계 경위와 체불임금와 체불퇴직급여 내역

1)

원고는 2017. 11. 1.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C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데, C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8.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점유를 모두 이전하였고, 2019. 1. 10.경부터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공장의 근로자로부터 '근로승계 동의서'를 작성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9. 1.경부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2019. 2.경 원고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9. 8. 31. 이 사건 공장에서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인 2019. 8. 31.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2019년 8월분의 임금 2,746,250원 및 퇴직급여 4,655,158원 합계 7,401,408원(이하 위 임금 및 퇴직급여를 합한 금액을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판결

피고의 대표이사인 G는 2020. 7.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급여 미지급 등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2020고단7 판결)받았고, 이에 대해 G와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0. 12. 23. G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대구지방법원 2020노2043호)하였으며, 이에 G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4. 15. 상고를 기각(대법원 2021도926 판결)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2. 31. C에서 피고로 고용승계되어 2019.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가 C로부터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 설비 및 인적 조직을 이전 받지 않았고 태양광 발전 모듈에 대한 제품인증서와 특허 등 부수된 자산도 전혀 양도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C 측 채권은행단의 동의를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C가 채권은행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효력 불발생 내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물권적 계약에 해당하는데, 등기·등록 등 효력발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역시 이 사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다)

결국 피고는 C로부터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한 것이 아니고, 2019. 3.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회사 간의 전출·전입 방식으로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근로제공을 받은 위 기간에 발생한 임금 이외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C의 태양광사업의 인적·물적 조직 일체를 그대로 이전받은 것으로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계약은 C가 이 사건 공장에서 영위하는 태양광 사업에 제공된 물적 설비를 비롯한 유·무형의 자산과 위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를 피고에게 모두 양도하고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을 계약내용으로 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계약으로 피고가 양수한 자산은 C의 사실상 태양광 사업용 설비 전부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았는데, 위 계약체결 이후인 2018. 12. 31.경 C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점유를 이전받고 원고를 포함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까지 그대로 승계하여 2019. 4.경부터 직접 공장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효력 발생 여부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판결 참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에 비추어 보이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C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즉시 발생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채권은행단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C는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 2018. 12. 31.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점유를 모두 이전해 주었다.

②

C는 2019. 1.경부터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로부터 고용승계동의서를 작성받았고, 피고는 2019. 1.경부터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2019. 2.경 위 근로자들과 임금계약서 내지 연봉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며, 2019. 4.경부터는 직접 공장운영까지 시작하였다.

③

피고가 채권은행단의 동의를 받기 전 이미 C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수도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영업양도는 채권적 성질이 부인되고 예외적으로 물권적 성질이 부여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계약은 등기·등록 등 효력발생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영업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어서 양도인이 재산이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 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018, 22025 판결), 이와 달리 영업양도가 물권적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전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출이란 근로자가 여전히 원래 고용된 기업에 소속해 있으면서 휴직, 장기출장, 파견, 사외근무 등의 처분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지휘․감독 아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출은 근로자의 소속 기업과 전출을 받는 회사 사이의 전출에 관한 계약을 전제로 하는데 위 계약은 근로자의 소속 기업이 사용자로서 갖는 전출 대상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휘권을 전출을 받는 회사에게 넘겨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C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점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원고의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반대의 특약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영업양수인인 피고는 원고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를 피고와 C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전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 등 7,401,408원(= 체불임금 2,746,250원 + 체불퇴직급여 4,655,1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대위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을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의 지급의무는 위 대위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영업양도가 완성되어 고용승계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원고에게 2019년 1월분 및 2월분 임금을 선지급하였는바, 피고가 법률상 의무 없이 지급한 위 2019년 1월분 및 2월분 임금에 관한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체불임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기초사실과 더불어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영업양도 기준일은 2018. 12. 31.이고, 실제로 피고는 2018. 12. 31. C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점유를 완전히 이전받은 점, ② C는 2019. 1.경부터 이미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공장의 근로자들로부터 피고의 고용승계와 관련한 동의서를 작성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 기준일인 2018. 12. 31.부터 현실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로부터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19. 3. 1.경부터 원고를 고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9. 3. 1.경부터 고용승계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19년 1월분 및 2월분 임금은 C와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으로써 지급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종(재판장) 윤현정 이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