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나12173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16, 17행의 “위 재단법인은” 다음에 “2020. 4. 9.경 현장을 방문한”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11행의 “매도인 측 담당자에게”를 “매도인 측 담당자 I에게”로, 제3면 12, 13행의 “매도인 측 담당자는”을 “매도인 측 담당자 I은”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7행의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로부터”를 “C건물 D호, E호의 공동 중개인인 J(K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으로부터”로 고치고, 제4면 11행의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로부터 매매 목적물을 소개받아”를 “공동 중개인 J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인 C건물 D호, E호를 소개받아”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10행의 “부족하다” 다음에 “[오히려 을 제9,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0. 6.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은 2020. 8.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12432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김윤종 윤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