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의 항소를 각하한다.
피고 C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순번 2.~20., 22.~36.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순번 2.~20., 22.~36. 선정자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경과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AP 신축공사 중 골조(형틀, 철근, 타설)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자신들이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피고 C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 B의 임금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으로 2019. 3. 18. 피고들을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고, 2019. 8. 30. 피고들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진정사건은 피고 B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2020. 6. 3.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C은 2020. 6. 8.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2020. 6. 18.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피고 B에게 판결정본은 2020. 6. 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2020. 7. 8.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B에 대한 제1심 판결에 근거하여(확정판결)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합계 36명) 중 선정자 21.X, 36.AH를 제외한 34명에게 그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2020. 8. 6. 원고(선정당사자)는 대표로 체당금 지급을 원인으로 피고 B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다.
피고 B의 소재발견으로 고용노동청 진정사건 수사가 다른 진정인들 사건과 함께 재기되었다. 진정취하 등으로 2020. 10. 13. 불기소의견(일부 공소권없음, 일부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2010. 10. 21. 같은 내용으로 불기소결정되었다.
피고 B는 2020. 8. 5. 피고 C에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을나 제9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C은 이를 2021. 4. 5. 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 B는 2020. 10. 30. 제1심 판결정본을 영수하고 같은 날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현저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나 제1호증,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의 추완항소에 관한 직권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것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행위인 항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한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 이후 피고 C은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려는 목적으로 피고 B로부터 진술서(을나 제9호증)를 작성받았다. 피고 B는 위 진술서에, 제1심 판결이 전부 인용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 내용과 청구금액 합계를 정확히 기재하였고, 자신이 위 사건의 피고로 지정되었으나 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도 기재하였다. 피고 B는 그 무렵 고용노동청 진정사건으로도 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 B는 위 진술서를 작성한 2020. 8. 5. 무렵 제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2주가 지난 후에는 피고 B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난 후인 2020. 10. 30.에서야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 B의 추완항소는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체불임금 연대책임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5., 13.~18., 20.~22., 24., 32.~34.(합계 18명)은 별지 [목록]의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청주시 청원구 AP 신축공사에서 철근가공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별지 [목록]의 각 청구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증거와 갑 제1호증을 비롯하여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선정자들 18명이 위 공사현장에서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제1심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고 B는 건설업자로 등록한 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C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5., 13.~18., 20.~22., 24., 32.~34.(합계 18명)에게 피고 B와 연대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 B에게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법문상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한도로 책임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피고 C이 피고 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가 피고 C의 연대책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은 피고 B가 이미 임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B가 원고(선정당사자) 계좌에 2019. 7. 3., 2019. 8. 19., 2019. 9. 19. 합계 18,563,181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위 입금내역은 다른 공사현장(청주시 흥덕구 AQ 주택, 전북 무주군 AR)에 관한 임금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선정당사자)가 주장하는 다른 공사현장에 관한 임금채권이 존재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입금내역은 그 임금에 대한 변제라고 인정된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은 근로복지공단이 이미 체당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중 선정자 21.X, 36.AH를 제외한 34명은 피고 B에 대한 제1심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가 제기한 추후보완 항소가 부적법한 이상, 공시송달 후 항소제기기간이 지남으로써 발생된 피고 B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확정 효력은 배제되지 않는다(대법원 1978. 9. 12. 선고 76다2400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면 그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고,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은 지급받은 체당금 액수 만큼 소멸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5., 13.~18., 20.~22., 24., 32.~34.(합계 18명) 중 선정자 21.X을 제외한 17명은 이 사건 청구임금을 체당금으로 받았으므로, 그 임금에 대한 권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전되고 피고 B에 대한 임금채권은 소멸하며 연대채무를 지는 피고 C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소결론
피고 C은 선정자 21.X에게 임금 525,000원과 이에 대하여 근무기간 이후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별지 [목록]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결론
피고 B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선정자 21.X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 C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21.X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C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소송경과 등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한다.
판사 이효선(재판장) 박상준 신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