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나122664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유성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9. 3. 원고 명의의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1)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2017. 3. 1.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원고의 퇴직금 6,179,9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2020고정582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8. 20. 피고의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8. 28.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중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2)

위 관련 법리에 위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에게 입사일인 2017. 3. 1.부터 퇴사일인 2018. 8. 31.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6,179,92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다음날인 2018.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017. 5.경 D에 입사하여 2018. 4.에 퇴사하였다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18. 8. 31.에 퇴사한 것이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2017. 5. 1.자로 작성된 원고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7. 5. 1.부터 2018. 4. 1.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근로기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8. 4.경 퇴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원고가 D에서 근무하는 동안 긴급출동, 고장·견인 등의 보험출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계속하여 매월 300건 이상의 견인·구난 등 출동건을 기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7. 3. 1. D에 입사하여 2018. 8. 31.에 퇴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의 임금이 월 420만 원이 아니라 월 400만 원이므로 퇴직금의 산정은 이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산정된 퇴직금은 5,869,530원이 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원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은 월 42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6,179,929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퇴직금 6,179,9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퇴직금 6,179,929원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136,956.52원이고, 이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월 42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산정된 것인바, 피고가 제출한 을 제2호증 및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인 2018. 6. 1., 2018. 7. 2., 2018. 8. 3. 각 16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각 지급받았고, 피고의 배우자 F 명의의 계좌로부터 2018. 6. 1., 2018. 7. 2., 2018. 8. 3. 각 240만 원을 원고의 배우자 G 명의의 계좌로 각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때로 가불하기도 한 경우도 있었으므로, 위 각 월별 합계액인 400만 원을 원고의 임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는, 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월 임금 400만 원을 초과하는 5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초과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원은 원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초과지급액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5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퇴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을 월 42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550만 원에서 원고의 월 임금 4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이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원고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부분 합계 2,143,868원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대가로 하여 대납한 것이어서, 위 보험료가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위 보험료 합계 2,143,868원은 원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2,143,86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퇴직금을 받지 않은 대신 피고가 원고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부분을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0. 1. 19.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루어진 신문과정에서 4대 보험료 대납은 퇴직금과 관계 없이 회계처리의 편의상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대신하여 지급한 보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179,9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8.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선고일인 2020.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긴급출동을 할 때 새 배터리 교환 작업을 하고 가져간 배터리 판매수익금을 퇴직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는데, 배터리 판매수익금이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그 근무기간 동안의 배터리 판매수익금 18,321,000원 중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가져간 1/2 상당의 9,160,500원은 원고가 무효인 퇴직금분할약정에 기해 법률상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부당이득금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9,16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2)

위 관련 법리에 위 기초사실과 을 제7, 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배터리 판매수익금을 원고의 퇴직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다고 볼 만한 별도의 서면이 작성되지는 않았다.

②

원고가 D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8. 8. 8. H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로부터 받을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인 피고와 근로자인 원고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가 D에 근무하는 동안 원고가 비상 출동하여 수리가 필요한 자동차를 견인하여 수리업소에 안내할 경우 발생하는 배터리 판매수익금을 원고의 귀속으로 하였으나, 매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지는 않았다[원고가 배터리 판매로 얻은 총 이득이 18,321,000원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을 제16호증(I회사 폐배터리단가)이 있으나, 이는 I회사의 폐배터리 매수가격으로 원고의 배터리 판매수익금을 추정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피고는 그 외 배터리 판매수익금을 특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종(재판장) 윤현정 이태영

각주1)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한한다.

각주2)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12,600,000원(= 420만원 + 420만원 + 420만원)이 되고,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136,956.52원(= 12,600,000원 ÷ 92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 되므로, 위 평균임금과 원고의 재직기간 549일(2017. 3. 1.부터 2018. 8. 31.까지)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