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나12359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 지하층에서 ‘D’라는 상호로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자로, 주식회사 E 신문사가 발행하는 광고전단지 등 배포를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2015. 6. 15. 피고와 ‘배포 계약기간 2015. 6. 15.부터 2017. 6. 14.까지’인 신문배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 중인 2016. 7. 21. ‘배포 계약기간 2016. 7. 21.부터 2018. 7. 28.까지’인 신문배포계약(이하 ‘이 사건 배포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 사건 배포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있다.

다.

피고는 ‘D 소속 근로자로 2017. 6. 15.부터 2019. 5. 31. 신문을 배부한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9고정801호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노2200호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신문을 배포하는 업무를 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5. 6. 15.부터 2019. 5.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다 해고되었는데, 피고로부터 퇴직금 7,527,294원, 해고예고수당 1,898,73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합계 9,426,02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2)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39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새벽에 신문을 수령한 다음 이를 원고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담당 구역 내 배포코스에 따라 오전 시간대에 신문배포대에 배부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신문수령 시간이나 장소를 지정하고, 총 배포부수, 배포대위치, 배포시간을 정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배포계약의 기본 내용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를 가지고 근로계약에 있어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지휘·감독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징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2)

원고는 당일 신문 배부가 끝나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피고에게 보고없이 퇴근하고, 작업내용에 대한 일보, 주보 등 형태로 작성한 서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원고는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배포업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류, 보험료, 수리비 등도 원고 개인이 직접 부담하였고, 배포업무 시 발생한 차량사고 및 인사사고 등 일체의 책임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이 사건 배포계약에 의하면, 배포업무를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3)

원고에 대한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통해 채용되었으며 구체적 지시 아래 연수교육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아닌 ‘주식회사 E 신문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에 종속된 근로자로서 채용 및 연수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매경(재판장) 이정호 신옥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