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0나125281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회사)에서 2017. 4. 1.부터 근무하다가 2019. 6. 30.경 퇴직하였고, 원고 A는 임금 32,000,000원[=2018. 3.분부터 2018. 6.분까지 합계 20,000,000원(=5,000,000원×4개월)+2019. 4.분부터 2019. 6.분까지 합계 15,000,000원(=5,000,000원×3개월)-3,000,000원(=2019. 7.말경 변제금)]과 퇴직금 14,651,578원을, 원고 B은 임금 28,000,000원[=2018. 3.분부터 2018. 6.분까지 합계 16,000,000원(=4,000,000원×4개월)+2019. 4.분부터 2019. 6.분까지 합계 12,000,000원(=4,000,000원×3개월)]과 퇴직금 11,721,262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다투나, 원고들과 피고의 동업관계를 인정할 만한 동업약정서와 같은 처분문서가 없는 점, 피고는 2017. 4.부터 2017. 12.까지 원고들에게 고정 금액(원고 A 월 700만 원, 원고 B 월 500만 원, 이하 금액 표시는 원고들 순에 따른 것이다)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는 2018.

1.

및 2018. 2.에 대하여만 수익배분비율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뿐, 원고들에게 수익배분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3.부터 2018. 6.까지에 대하여는 수익배분비율조차 주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2018. 3.부터 6.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분배하였다는 수익에 관한 객관적인 회계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을 제2호증 정산내역은 객관적인 회계자료나 금융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한편 원고들은 2017. 4.부터 2017. 12.까지 월 700만 원,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다가 2018. 1.부터 급여를 월 500만 원, 400만 원으로 하고 그에 더하여 원고들이 일거리를 창출하거나 매출을 증대시키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였을 뿐이며, 2018. 3.부터 2018. 6.까지는 위 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2018. 7.부터 원고들에게 고정 금액(월 500만 원,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46,651,578원(=32,000,000원+14,651,578원), 원고 B에게 39,721,262원(=28,000,00원+11,721,2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2019.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1. 6.부터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므로 부당하다. 그러나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보다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의 인용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순영(재판장) 윤이진 안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