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0나12710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894,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21.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충남 홍성군에 있는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2017. 3. 25. 원고와 근로계약기간 2017. 4. 1.부터, 일급 2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철골공으로 2017. 4. 11. 09: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골용 철판(무게 약 5kg, 가로 200mm, 세로 400mm)을 들고 비계의 안전발판을 밟고 이동하던 중에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안전발판이 기울어지면서 4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제1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안전발판은 4곳이 고정되어야 하는데 2곳만 고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현장에 안전망 등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안전대가 제공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7. 4. 11.부터 2018. 4. 12.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36,389,740원, 장해급여 43,362,000원, 요양급여 19,736,5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고용계약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공사현장과 같이 위험을 수반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노무 제공에 적합한 작업환경, 기구, 장비 등을 제공하고 안전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현장에 있는 안전발판의 안전성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아 그 하자를 고스란히 방치하고, 안전망과 같은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안전대와 같은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는, 원고도 근로자로서 자신의 생명, 신체 등에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할 자기안전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는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로서 충분히 안전발판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고, 추락방지시설의 설치나 안전대 제공을 요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안전발판의 고정 고리 4개 중 2개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은 명백한 작업현장 관리자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작업에 앞서서 안전발판의 고정 여부를 확인하여 작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사전에 이를 점검하는 데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다수의 안전발판이 설치되어 있는 건설현장에서 철골공에 불과한 원고가 모든 안전발판의 고정여부를 일일이 확인해가면서 이동할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히 건설자재를 운반하면서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안전발판의 하자를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고의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

3)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지, 원고가 스스로 작업 편의 등을 이유로 안전대 착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또 피고는 이 사건 사고현장에 안전망 등 추락방지시설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는데,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당을 받는 원고가 근로계약 해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에게 별도의 비용과 시간이 드는 추락방지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즉시 이를 설치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원고의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호증, 을 제10,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서대전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성별 남자, 생년월일 E생, 사고 당시 55세 0개월 3일

2)

소득

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나(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참조),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서의 급여를 수입상실액의 자료로 삼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동안 종사하여 온 직종 및 그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 근무처 변경의 내력, 수령하여 온 급여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그 직전에 동종 업무를 담당하였던 회사에서 받은 월 급여를 장래 수입상실액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 판결 참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철공공의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 20만 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었으나, 근무한지 20일도 채 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갑 제9호증)에는 원고가 H에서 2017년 1월에는 총 14일(총지급액 2,320,000), 같은 해 2월에는 총 23일(총지급액 3,680,000원), 같은 해 3월에는 총 27일(총지급액 4,320,000원)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이나 위 근로소득세에 대한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원고의 고용·산재보험(일용직) 가입이력에 따르면, 2016년에는 10월에 공사현장에서 10일간 근로한 내역만, 2017년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2일간 근로한 내역만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일용직으로 고정적 수입이 없고 그 수입액의 변동이 큰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가 철골공으로서 노임(2017. 1. 1. 기준으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노임단가는 156,660원)을 정년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급받았을 것임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다만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로서 건축에 관하여 일정부분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의 '특별인부' 직종에 따른 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3)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

가)

경험법칙상 원고는 65세가 되는 2027. 4. 7.까지 위 '특별인부' 직종에 따른 노임을 월평균 22일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근로일수가 감소되는 근로환경의 변화와 가동연한이 65세로 연장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가동일수는 18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더라도 향후 국내외의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그리고 월 가동일수가 실제보다 많이 계상될 경우 우려되는 결과는 과대배상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원고의 기존 추정 소득과 연령, 종사한 업무 등과 비교할 때, 앞서 본 것처럼 이미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개별직종노임 단가 중 철골공이 아닌 특별인부의 노임을 적용하는 이상 원고에게 과대배상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아니하다. 나아가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여가생활을 존중한다는 방향성은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근로를 적게 하는 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것까지 수용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위 소득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장래의 노임단가도 그에 맞게 증액되어야 할 것이므로 보이므로, 아직 근로일수 단축에 따른 노임 조정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동일수에 관한 경험칙만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로 입원한 2017. 4. 11.부터 2017. 6. 14.까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계산하고, 그 이후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척추손상에 따른 통증과 소변장애로서 사고일로부터 10년간 29%로 인정한다.

5)

계산

가)

원고의 요양 종료일인 2018. 4. 12.까지의 일실수입 합계액은 아래와 같이 총 13,617,341원이다.

나)

요양종료일 다음날인 2018. 4. 13.부터 가동종료일인 2027. 4. 7.까지 일실수입 합계액은 아래와 같이 총 93,807,293원이다.

나.

기왕 치료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향후 치료비

1)

갑제6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3년간 주 3회 물리치료와 매일 근이완제, 소염진통제, 소화제의 투약치료가 필요한 사실, 물리치료 비용은 1회 2만 원, 1년간 투약되는 약제비가 총 839,865원(= 근이완제 415,005원 + 소염진통제 247,470원 + 소화제 177,390원)인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생긴 배부의 흉요추부 수술반흔 20cm를 제거하기 위해 반흔 교정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이 3,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위 반흔 교정술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1. 11.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일 기준으로 현가계산하면 2,440,500원(= 3,000,000원 × 호프만 수치 0.8135)이다.

2)

한편 피고는 신경외과 향후 치료와 관련하여, 이미 신체감정결과상 예상되었던 치료기간이 1/3 이상 지난상황에서 원고가 위 물리치료나 약물 투약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미 예상기간이 도래한 부분에 대한 치료비는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에 대해 신체감정을 실시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2020. 7. 9.을 기준으로 향후 3년간 위 물리치료와 약물 투약이 필요하다고 감정하였으나, ① 위 신경외과 전문의도 척추에 대한 치료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으로 향후 치료에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②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년간 29%인 점, ③ 척추손상으로 인해 원고는 엉치와 발목, 발가락 부위의 통증과 소변 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바, 향후 증상의 개선가능성은 높지 않아 증상 악화방지나 통증 완화를 위해 물리치료와 약물 투약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3년 동안 위 물리치료와 약물 투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1. 11.부터 각 주기별로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되, 편의상 1년마다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일 기준으로 향후치료비를 현가계산하기로 한다.

3)

물리치료의 경우 2023. 11. 11.까지 3년간 매년 2,880,000원[= 1회당 치료비 20,000원 × 매달 12회(주 3회) × 12달]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계산하면 6,760,512원(= 2,880,000원 × 호프만수치 합계 2,3474)이고, 투약비용은 현가계산하면 1,971,499원(= 839,865원 × 호프만수치 합계 2,3474)이므로, 이를 반흔교정술 비용과 합하면 총 11,172,511원(= 반흔 교정술 2,440,500원 + 물리치료 6,760,512원 + 1,971,499원)이다.

라.

공제

1)

원고의 요양 종료일인 2018. 4. 12.까지의 일실수입 합계액 13,617,341원에서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액 36,389,74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해당 기간 일실수입 손해는 없다.

2)

나머지 기간의 일실수입 합계액 93,807,293원에서 원고가 받은 장해급여액 43,362,00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 일실수입은 50,445,293원(= 93,807,293원 – 43,362,000원)이 남는다.

3)

한편 피고는 요양급여 중 원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중 재해 발생에 대한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사실상 향후 원고가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의무위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25,000,000원을 위자료로 인정한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88,894,212원(= 일실수입 50,445,293원 + 기왕치료비 2,276,408원 + 향후치료비 11,172,511원 +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4.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되,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선(재판장) 박세진 강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