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0노159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무죄 부분(사기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되었는바,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정상적으로 기성금을 지급받아야 피해자에게 변제가 가능하나 이미 ㈜D로부터 기성금이 연체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기성금을 받아 변제 가능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원청업체인 ㈜D에 대해서 적어도 4,000만원 정도의 추가 공사대금 채권(미지급 기성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로부터 받을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거나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H에 대한 9,500만원의 공사대금 채권 등도 가지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자금을 빌려 인건비로 지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십수일 만에 10%라는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속하였는데, 피고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원청인 ㈜D가 공사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다거나 혹은 이를 지연해서 지급할 경우 피해자가 약속된 날짜에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성이 처음부터 존재하였음에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영업적인 판단 아래 돈을 빌려줬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동희(재판장) 문지연 김혜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