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0노1811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 30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판시 특수협박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피고인이 당해 근로자의 이해력이 일반인의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사정이 엿보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근로기준법위반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희(재판장) 김한울 이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