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배관공사 등에 따른 대금을 제때 수금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크고 피해자의 수 또한 매우 많은 점,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과거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희(재판장) 김한울 이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