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0노283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결근하였거나, 회사에 지급해야 할 1일 운송수입금을 감액 받는 방법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휴일(근로자의 날)근로수당 미지급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 지급해야 할 1일 운송수입금을 감액 받는 방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연차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무죄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에서 보는 판시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연차수당 미지급 행위에 관하여

1)

이 사건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일정한 경우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다거나 최소한 이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연차수당에 관한 개념 자체도 갖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일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월 25일을 근무하고 1일 결근하는 경우 1일 운송수입금 127,000원의 납입의무를 면제받는 동시에 일급 23,000원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결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4)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기간에 자유롭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만근 시 1일 운송수입금의 납입을 면제하는 것을 곧 연차수당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일부 근로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만근시 운송수입금을 연차수당으로 간주하기로 회사와 합의하였으므로 연차수당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유효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행위에 관하여

1)

이 사건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일정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다거나 최소한 이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 중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 근무 여부에 관한 근로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주장의 운송수입금 감액을 연차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 지급과 동일시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들 중 26일을 근무한 근로자들의 26일차 운송수입금이 감액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수당 미지급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김다슬 황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