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 및 성과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별건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E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소128015)에서 2020. 11. 24.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이 위 조정조항을 모두 이행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희(재판장) 최리지 장태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