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노316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운영의 D은 영세업체로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으나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다가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당심에서 추가적으로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김다슬 황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