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D는 피고인과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동업관계 또는 발생시킨 매출에 따라 수익금을 정산받는 관계에 있었고, C은 실제로 수익을 창출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D를 피고인이 운영한 C의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는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이 경찰에서 ‘D를 사업장 내에서 팀장이라고 불렀고, 마케팅 업무와 여직원 및 서류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2 D는 이전 근로장인 주식회사 F와 같은 조건으로 C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D는 주식회사 F로부터 주 5일 근무하고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3 C의 거래처 관계자들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C의 모든 결정을 하였고, D의 업무내용은 전부 피고인이 시키는 것이었다. D와 여직원은 매일 출근하는 직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4 피고인이 D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D의 식비와 유류비 등도 지원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D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동업관계 내지는 급여를 받지 않고 발생시킨 매출에 따른 수익금만을 지급받기로 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선(재판장) 김덕완 허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