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노62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별지 교원인사규정, 별지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별지 교원인사규정승진시행세칙(이하 ‘별지 교원인사규정 등’이라 한다) 및 원심판결 별지 복무규정(이하 ‘별지 복무규정’이라 한다)은 근로자인 교원의 근로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으로 그 명칭에 불구하고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별지 복무규정, 별지 교원인사 규정 등의 변경 취지가 근로시간의 자율성 박탈, 재임용 등 기준의 강화 취지인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 절차없이 별지 복무규정, 별지 교원인사규정 등을 개정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2쪽 ‘2. 당사자들의 주장’에서 그 주장을 정리한 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결문 제3쪽 ‘3. 판단’부분에서 구체적 판단 내용을 매우 상세히 기재하면서 검사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별지 교원인사규정 등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별지 복무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나, 위 규정의 개정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교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별지 교원인사규정 등은 ① 고발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합31859호, 서울고등법원 2019. 11. 19. 선고 2019나202634호,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97632호 각 판결 참조)에서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따라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는 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인 점, 임용권자의 재임용 여부 결정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임용권자의 재량행사에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별지 교원인사규정 등 중 ‘재임용 심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②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의 기대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 뿐, 그와 같은 심사에 의해 재임용되지 않은 이상 그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의 신분은 상실되는 점(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등 참조), ③ 별지 교원인사규정 등은 교원인사위원회가 ‘대학 교원의 직급별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심사, 시용계약 중인 대학 전임교원의 정식임용계약 및 연봉조정률, 정식임용 중인 대학 전임교원의 최초 재계약 및 연봉조정률, 정식임용 중인 대학 전임교원의 재계약 및 연봉조정률, 대학 전임교원의 승급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 및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의 재량권 행사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새로운 근로계약관계의 창설을 위한 심의기준이거나 임용권자의 재량 영역인 대학 교원에 대한 인사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심은 별지 복무규정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인 C대학교 전임교원의 근로조건 중 교수시간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인 G학원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별지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등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3)

별지 복무규정의 개정은,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① 별지 복무규정 제17조 제3항 ‘주당 책임 강의시간의 조정’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개정한 것은 ‘개정 전 규정이 재계약 평가와 관련해 책임시수 이행여부를 판단하는데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1학기 근무 후 근로기간 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 위한 점, 학기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학사운영 및 학생들의 수강과목 결정시 학기별 과목 선택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별지 복무규정 제18조 ’초과강의시간 인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부분은 초과강의시간을 ’일반전임교원 및 각 학과장 9시간 이내‘로 인정하고, ’초과 보직 교원의 경우 최대 3~4시간 이내‘에서만 인정되었으나, 오히려 규정 개정으로 보직 교원의 경우 최대 4시간 이내에서 초과강의시간을 인정하고, 총장이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이행한 초과시수 전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불리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교원들이 보직을 이행하면서 초과강의까지 한 경우에 초과강의수당이 지급되도록 변경되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복무규정의 각 개정은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동희(재판장) 문지연 김혜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