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05,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5.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4. 27. 퇴사하였고, 2015. 8.분부터 2018. 4.분까지 임금 4,935만 원(= 월 150만 원 x 33개월) 및 퇴직금 10,555,968원 합계 59,905,96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905,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