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가단1094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67,310원과 그 중 20,767,310원에 대하여는 2020. 12. 16.부터,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3. 1.부터 각 2023.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간의 산후조리원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20. 11. 21. 피고와 사이에 세종시 C건물 8층 소재 D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조리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수대금을 210,000,000원으로 하고, 인수일을 2020. 12. 1.로 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20. 11. 30. 계약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계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다. 피고는 2020. 11. 27.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수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는 2020. 11. 27. 계약금 20,000,000원, 2020. 11. 30. 중도금 110,000,000원, 2020. 12. 15. 중도계약금 30,000,000원, 2021. 2. 28.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

○

원고가 발생시킨 미지급금(4대 보험료, 직원퇴직금, 거래처 매입채무 등)을 인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2020. 11. 30.까지는 원고가 모두 상환한다.

○

다만, 2020. 11. 30.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중도금 11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중도금의 지급을 갈음하며, 2020. 11. 30. 기준(통장거래 내역)으로 한 총수입, 지출, 부채는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합의하여 산정한 후 남거나 모자라는 금액은 원고와 피고가 2020. 11.

30.까지 정산하며 2012. 12. 1. 통장거래내역상 수입부터는 피고가 관리한다.

나.

1) 원고가 부담할 2020. 11. 30.까지의 퇴직금은 13,601,828원이고, 2020. 11.경 인건비는 32,921,397원이다.

2)

이 사건 조리원 부채 128,641,759원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2020. 11.경 인건비 32,921,397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피고가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부담하기로 한 부채는 95,720,362원이다.

다.

이 사건 조리원 계좌의 예금 귀속 관계 및 출금

1)

2020. 11. 30. 기준으로 이 사건 조리원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잔액 8,208,219원, 이 사건 조리원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잔액은 3,486,667원은 원고의 몫이다.

2)

2020. 12. 1.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조리원 기업은행계좌에서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3,650,130원(=7,136,797원-원고 몫 3,486,667원), 692,500원, 199,590원, 5,568,280원을 계좌이체 하고, 200,000원을 반환하여 피고 몫 9,910,500원을 출금하였다.

라.

1) 피고는 이 사건 조리원에 지급되는 신중년 지원금 19,200,000원을 피고가 신청하여 교부받아 이를 원고에게 계좌이체하기로 약정하였다.

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2. 11. 25. 이 사건 조리원에 2020년 회차(지원대상수 4명) 고용보험 청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지침에 따라 지원금 신청액 19,200,000원 중 14,400,000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지원금 신청대상자 E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지원 제외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하였다.

3)

피고는 2022. 12. 30. 원고에게 위 지원금 상당액인 14,400,000원을 입금시켰다.

마.

피고는 2021. 7. 1. 이 사건 조리원을 타에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1,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리원 기업은행계좌에 2020. 12. 1. 입금된 농협카드 매출 2,660,130원과 하나카드 매출 990,000원 합계 3,650,13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조리원을 운영하던 기간인 2020. 11. 28.에 발생한 수익이라는 이유로 위 돈을 원고가 사용한 조리원 수익에서 공제하지 않으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양수도대금이 아래와 같다고 주장한다.

구 분 금액(원)

조리원 운영부채(B) 128,641,759

원고가 지급한 2020.11.분 인건비(D) 32,921,397

원고가 사용한 이 사건 조리원 2020. 12. 1.이후의 수익(F) 6,260,370

수정된 피고 인수 운영부채(B’=B-D+F)) 101,980,732

2)

이 사건 조리원에 대한 신중년지원금 19,2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피고가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E의 실제 근무시간을 참작할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음을 밝히지 않아 E 고용에 따른 4,800,000원 상당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위 돈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미지급 양수도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2020. 12. 1. 이후 이 사건 조리원 기업은행계좌에서 인출한 3,650,130원이 원고에게 귀속될 돈인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조리원 매출이 발생한 일자가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2020. 12. 1.부터 통장거래내역상의 수입은 피고가 관리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미지급된 양수도대금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수정된 이 사건 운영부채’ 항목에 3,650,130원을 추가하면, 피고가 미지급한 양수도대금은 70,767,310원(74,417,440원-3,650,13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을 제8호증의 은행거래내역상 원고의 출금액인 13,597,167원이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 몫인 2020. 11. 30. 기준 예금 잔액인 3,486,667원과 원고가 2020. 12. 7. 입금한 200,000원을 반영하지 않고 계좌 출금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피고가 대신 지급한 내역이 있어 그 액수도 미지급 양수도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21. 6. 22.부터 2021. 10. 8.까지 지급한 합계 4,849,939원이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나 퇴직금 등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신중년지원금 48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E의 실근무시간을 반영한 급여를 계산하면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가 관할관청에 관련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4,800,000원 상당의 신중년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70,767,310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중도계약금 잔금에 해당하는 20,767,31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0. 12. 16.부터, 잔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1. 3.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길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