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는 2017. 9. 15. 대전 서구 D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는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① 건축, 기계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와, ② 통신공사와 관련하여 F(G)과, ③ 소방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과, ④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와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공사기간: 각 2017. 9. 22.부터 2018. 12. 15.까지).
원고들은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들로서 태양광 판넬의 설치 및 교체 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들이 옥상(3층)에서 태양광 판넬을 고정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하던 2018. 10. 19. 15:3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원고들은 불길을 피해 뛰어내리는 등의 대피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 A은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 두개원개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었고, 원고 B은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좌측 요골두 분쇄상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 사건 화재원인 등에 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서부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안전감정서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 4, 5, 9호증, 갑13호증의 1, 2, 을가1호증의 1, 2, 을가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은 원고들의 사용자인데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 피용자가 생명, 신체, 건강 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 C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공동하여 청구취지 기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도 피고 C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J 소속 근로자들로서 태양광 판넬의 설치 및 교체 작업을 담당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는 이 사건 공사 중 건축, 기계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는 피고 C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기공사에 관하여는 I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옥상(3층)에서 판넬 고정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뛰어내리다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바, 원고들이 소속된 K는 I로부터 전기공사를 재하도급 받았거나 I의 협력업체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이 수급받은 공사부분에는 ㈜L이 감리업체로 참여하고 있었고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가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들과 원고들이 J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산업재해보상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C 소속 근로자들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가 피고 C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의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