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55,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2021. 8. 25.까지는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대전 중구 C에서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사로 2009. 5. 1.경 입사하여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수당 등을 받되 기존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을 갖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을 신설하였고,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원고가 가입되어 있던 D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이하 ‘E노조’)와 피고가 가입된 F조합(이하 ‘F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2009년 임금협정에서 근로시간은 1일 2교대시 1일 6시간 40분으로, 월 운송수입금을 92,000원, 월 만근일수를 26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E노조와 F조합은 2013년, 2015년, 2016년, 2018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운송수입금의 변경 경과는 아래와 같다.
원고가 최저임금을 구하는 기간 동안 실제 근로일수 및 주휴일수는 별지 [최저임금 산정표] ‘근무일수’란 및 ‘주휴일수’란 기재와 같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최저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여 2009.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인 원고에게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 x 원고의 월 근로시간(= 월 근로일수 x 1일 근로시간)의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함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가입한 E노조와 F조합 사이에 체결된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2009년 협정)에서 4시간 20분, 3시간 40분으로 계속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운송수입금이 일 92,000원(2009년 협정)에서 97,000원, 109,500원, 111,500원으로 증가하고 있어 위와 같은 임금협정 체결 전후로 택시기사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3년 이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073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19나13832 판결 참조),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을 2009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 [최저임금 산정표] 기재와 같이 시간당 최저임금에 원고의 월 근로시간[= 월 근로일수 x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 편의상 6.67시간으로 계산함)]을 곱하여 산정한 ‘법정최정임금(A)’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B)’를 공제한 ‘최저임금 미달액(A-B)’란 기재와 같고, 합계액이 5,055,953원에 이른다.
피고는 원고에게 5,055,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8.(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21. 8. 25.(피고가 이행의무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