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원고 A은 2019. 2. 1.경 피고 ㈜C(대표: 피고 B, 이하 ‘피고회사’)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E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2019. 2. 1.부터 2019. 4. 30.까지 3개월 단위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후 3개월 단위로 반복 연장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약정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회사의 대표인 피고 B은 원고 A을 해고할 목적으로, 2019. 2. 26.경 원고 A이 F 경비반장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실과 피고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 책임문제를 대표이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서에 의사에 반하여 서명하게 하였고, 2019. 4. 24.경 계약기간만료통지서 월일을 4. 30.로 변조하였고, 2019. 4. 30.경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어떻게든 위해를 가할 듯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시간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협박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원고는 할 수 없이 경비원직을 그만두게 되어 갑작스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부당해고가 아니었더라면 2021. 2.까지 근무할 수 있었으므로 우선 1년간 근무할 받을 수 있는 일실수입 24,382,560원을 지급해야 하고, 위자료로 원고들의 사회적인 지위, 나이, 가족관계, 해고경위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원고 A에게 1,000만 원, 선정자 D(원고 A의 배우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 A이 피고들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제2호증(불기소결정서), 제3호증(대전지방노동청 사건처리결과 회신)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당해고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B의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원고 A은 2019. 2. 1. 피고회사와 계약기간을 2019. 4. 30.까지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원고 A은 2019. 4. 26.경 피고 B을 상대로 협박·명예훼손·개인정보호법위반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9. 6. 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원고 A은 피고 B을 상대로 계속하여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 또는 진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각하, 혐의없음, 내사종결 등 처분이 내려졌다. 그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의 주장
원고 A은 피고 B을 상대로 15회 이상 대부분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내용으로 형사고소 또는 진정을 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상세히 이유를 정하여 불기소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 없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제기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고소권을 남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A은 피고 B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불기소처분, 각하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15회 이상 반복하여 고소를 제기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고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 B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소 내용이 근로기준법위반이었다가 명예훼손 등이 되기도 하고 검찰뿐 아니라 지방노동청에도 제기하여 다소 차이가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원고 A과 피고 B의 관계, 원고 A이 70세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원고 A이 반복하여 형사고소 또는 진정을 제기한 행위가 고소권을 남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B의 반소 청구 또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