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060,000원, 선정자 C에게 460만 원, 선정자 D에게 460만 원, 선정자 E에게 380만 원, 선정자 F에게 460만 원, 선정자 G에게 418만 원, 선정자 H에게 360만 원, 선정자 I에게 36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6. 21.부터 2021. 7. 25.까지는 연 20%,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060,000원, 선정자 C에게 460만 원, 선정자 D에게 460만 원, 선정자 E에게 380만 원, 선정자 F에게 460만 원, 선정자 G에게 418만 원, 선정자 H에게 360만 원, 선정자 I에게 36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6. 21.(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2021. 7. 25.(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