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1가단13681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363,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2023. 5.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피고용자인 D은 2018. 2. 27. 06:17경 위 회사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고 충북 옥천군 군서면 대청로에 있는 오동터널 부근 도로를 월전교차로 방면에서 오동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차량 이상으로 위 도로 일부를 점유한 상태로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다.

나.

같은 시간, 원고는 출근하기 위해 그의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고 충북 옥천군 군서면 대청로에 있는 오동터널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짙은 안개로 인해 갓길에 정차 중이었던 피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후미를 추돌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① 안와바닥의 골절, ②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③ 얼굴전체 뼈 골절, ④ 좌안 유리체 출혈, ⑤ 다발성 열상, ⑥ 경추부 염좌 및 긴장, ⑦ 요추부 염좌 및 긴장, ⑧ 우 슬관절 염좌 및 긴장, ⑨ 치아파절(#11. 24. 36.), 치아탈구(#32)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상해’라고 한다).

라.

E 운영의 F 소속 근로자였던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51,120,780원, 장해보상일시금 100,112,890원, 요양급여 9,311,740원(을 제2호증, 7쪽)을 각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주식회사 C가 가입한 단체로서 위 회사 소속의 화물차가 그 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케 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책임의 소멸 여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여기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한다. 이때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3 내지 6, 9, 11 내지 1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상해 중 신경외과 부분, 안과 부분, 재활의학과 부분에서 발생한 후유증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치과 부분에서 발생한 후유증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이하에서는 치과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 부분은 더 이상 살피지 아니한다.

가)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증 등으로 ① 신경외과 부분의 경우 좌측안면의 감각저하 통증, 안면운동마비에 따른 눈감기의 저하, 경도의 연하장애 등이, ② 치과 부분의 경우 치아 파절 등이, ③ 안과 부분의 경우 좌안기능의 영구적 상실(좌안의 시력저하, 안운동 제한 및 복시, 사시)이, ④ 성형외과 부분의 경우 좌측 하안검의 구축으로 인한 내반증 및 이로 인한 안구 노출 등이 존재한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후유증’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안과 후유증’ 식으로 칭한다).

나)

먼저 안과 부분과 관련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H병원 안과에서 2018. 4. 3. 좌안 유리체절제술, 수정체초음파유화술, 인공수정체삽입술, 실리콘기름 주입술 등의 수술을 받기 전 원고는 2018. 3. 6. 좌안시력이 FC 30cm(Finger Counting: 안전수지 - 시표가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로 측정되었고, 그 당시 원고는 ‘어제보다 통증 조금 줄고 좌안도 조금 밝게 보이는 것 같다.’라고 자신의 자각적 증상을 말하였으며, 이는 2018. 12. 20. 같은 병원의 안과검사에서도 유지된 반면(갑 제14호증, 1쪽, 22쪽), 2019. 2. 27. H병원 안과에 내원해 시력검사를 받을 때에는 종전의 좌안시력보다 저하된 HM(Hand Movement: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으로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원고는 이 무렵이 되어서야 이 사건 안과 후유증이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되기 시작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2019. 2. 27.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시점까지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다)

성형외과 부분과 관련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18. 2. 28. H병원에서 다발성 안면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비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 하악골 골절에 대한 악간고정술, 다발성 안면열상에 대한 일차봉합술 등의 수술(이하 ‘이 사건 최초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후 2018. 10. 23.경 같은 병원에서 외상성 안면변형에 대하여 금속판 제거술, 안면 반흔 성형술, 좌측 상안검 반흔 이완 및 전층 피부이식술, 좌측 하안검 외반증에 대한 교정술 등의 수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성형외과 후유증은 좌측 하안검의 구축으로 인한 내반증 및 이로 인한 안구 노출 등인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는 적어도 2018. 10. 23.경 위 2차 수술을 받을 무렵에야 비로소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되어 위 성형외과 후유증에 대한 인식을 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2018. 10. 23.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시점까지는 3년이 채 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라)

신경외과 부분과 관련해,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수술을 받고 나서 안면감각, 운동 신경근 손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2차 수술을 받고 나서 실시한 신체감정에서는 이 사건 신경외과 후유증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2018. 10. 23.경 위 2차 수술을 받을 무렵에야 비로소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되어 이 사건 신경외과 후유증에 대한 인식을 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2018. 10. 23.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시점까지는 3년이 채 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마)

한편, H병원의 외래초진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8. 7. 31. H병원 치과에서 치아 파절 #11, 24, 36, 치아 탈구 #32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갑 제14호증, 6쪽),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위 치아 등에 대한 파절 등을 원인으로 임플란트 보철물 등을 장착함으로 인해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가한 자에 해당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제14급 제2항에 해당되어 5%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보인다고 회신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치과 후유증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또는 그 이후 위 H병원 치과에서의 진단 이후 특별한 변화가 없는바, 원고는 적어도 위 치과에서의 진단 당시에는 이 부분 손해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진단일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이미 3년의 기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바)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는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여러 차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최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피고 담당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구상금 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의 존부 및 그 액수를 확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보할 때까지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는바, 이 경우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 담당자로부터 피고의 지급 거절의사를 2021. 8.경 받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히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소멸시효제도 특히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9467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단지 원고측의 요청에 피고 담당자가 자신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며,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담당자가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는 모습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또한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과의 사이에 중복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결정일로부터 산재보험 종결시까지 원고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에 놓이게 되었는바, 이는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산재보험을 종결한 때 또는 장해급여 신청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도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지만,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액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사고가 무엇인지와 보험금액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930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약관 등에 피고가 근로복지공단과의 사이에 중복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결정일로부터 산재보험 종결시까지는 원고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개가 심하게 끼었으므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등에 따라 최고속도보다 50/10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흰색실선이 설치된 곳이어서 언제든지 차량이 정차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울였어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여 비상 깜박이를 켠 채 정차해 있는 피고 차량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잘못을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장소, 사고의 경위(특히 피고 차량이 2차선을 절반 가까이 차지한 채로 정차하고 있었던 점 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60%로 보고 이에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가 용접공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용접공의 1일 노임단가에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3)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애

(1)

신경외과

○

좌측 안면의 감각저하 통증, 안면운동마비에 따른 눈감기의 저하, 경도의연하장애: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두부, 뇌, 척수항 II. 뇌손상을 수반한 골절 A. 심한 뇌신경마비 2. 제5 뇌신경 25%의 1/5인 5%, 3. 제7 뇌신경 23%의 1/5인 4.6%, 두 중복장애를 고려한 약 8.4%(영구, 직업계수 6 적용)

(2)

안과

○

좌안의 시력저하, 안운동 제한 및 사시 영구적: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24%(영구)

(3)

성형외과

○

좌측 하안검의 구축으로 인한 내반증 및 이로 인한 안구노출의 경우 교정술을 시행하더라도 영구적 결손 및 기능장애(완전 눈감기 불가)가 잔존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신체감정서에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 의거 제11급 3호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0%(영구)로 회신됨

○

그러나,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규정된 노동능력상실률은 국가배상사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보다 상대적으로 장해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등을 종합하여,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인정한다.

나)

복합장해율: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인 2018. 2. 27.부터 입원기간 종료일인 2019. 12. 27.까지: 100%(원고는 총 103일<1>을 입원하였고,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로부터 연속 입원한 것으로 본다.)

○

2019. 12. 28.부터 가동종료일인 2032. 3. 14.까지: 40.82%

나.

향후치료비

1)

안과 부분: 향후 정기적으로 안구위축, 안구운동 장애 등 진행 여부 확인을 위해 연 1 ~ 2회 가량 경과관찰이 필요, 이에 관한 비용으로 연 1회 기준 117,411원, 연 2회 기준 234,822원 소요됨, 이에 연 2회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기로 함

2)

성형외과 부분: 향후 잔존한 반흔 등에 대한 추가적 수술적 교정술 및 흉터 관리 등이 필요, 이에 대한 소요비용으로 8,400,000원 예상됨

3)

위 안과 검사 및 반흔성형술 등에 대한 비용과 관련해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4. 6. 이를 지출하거나(성형외과 부분) 그때부터 이에 대한 정기적 지출을 시작하여 가동종료일까지 산정된 비용(안과 부분)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합계 10,177,405원).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28,000,000원

라.

공제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는 것으로서 민법상 손해배상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 수급권자인 재해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부담으로 재해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한다. 또한 손해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도, ‘보험급여 중 적어도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보험자인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본래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서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 수령의 이익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담은 사회보험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정책적․입법적 결단의 문제이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다고 하여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근거로 삼을 수 없고, 가해자의 재해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연히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주와 공단을 동일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재보험제도의 복합적인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한다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하여(‘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재해근로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계산

가)

휴업급여 부분

○

휴업기간(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액: 2018. 2. 27. ~ 2019. 12. 27.까지 합계액 44,177,211원(= 7,398,313원 + 3,918,897원 + 4,759,724원 + 13,678,760원 + 7,038,117원 + 7,383,400원)

○

공제 후 위 일실수입액 잔액: 0원(= 위 44,177,211원 – 휴업급여 51,120,780원)

나)

장해보상일시금 환산액 부분

○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액: 2019. 12. 28. ~ 2032. 3. 14.까지 합계액 233,047,932원(= 277,225,143원 – 위 44,177,211원)

○

공제 후 위 일실수입액 잔액: 132,935,042원(= 위 233,047,932원 – 장해보상일시금 100,112,890원)

다)

요양급여 부분

○

적극적 손해 부분: 향후치료비 10,177,405원

○

공제 후 향후치료비 잔액: 865,665원(= 위 10,177,405원 – 요양급여 9,311,740원)

라)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치료비 부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로 21,927,6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중 피고는 자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책임을 부담하면 되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잉배상으로 이 사건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됨이 타당하다(피고는 그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요양급여를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 주장하며 이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공제를 주장하나, 이는 직전에 요양급여에 대한 공제로 일단락되었다.). 그에 따라 계산해 보면 13,156,560원(= 21,927,600원 × 60%)이 이 사건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68,363,722원[= 재산상 손해액 53,520,282원{= (위 공제 후 일실수입액 132,935,042원 + 위 공제 후 향후치료비 865,665원) × 피고 과실비율 40%} + 위자료 28,000,000원 – 원고 과실비율 상당 치료비 13,156,56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7.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근

각주1) 보험급여지급확인원(갑 제2호증)에서 확인되는 입원일수 13일(= 9일 + 2일 + 2일), 사고사실확인원(을 제6호증)에서 확인되는 입원일수 90일(총 합계일은 99일이나, 그 중 H병원의 9일(2018. 2. 28. ~ 2018. 3. 5.까지 6일, 2018. 4. 2. ~ 2018. 4. 4.까지 3일)은 보헙금여지급확인원의 H병원 입원일과 중복되어 이를 제외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