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가단13703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 F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망 F의 상속인인 G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0가소187312호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배당요구를 한 대전지방법원 D, E(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는 2021. 10. 19.경 원고가 제출한 소액사건의 판결문에 이유가 생략되어 임금채권이라는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채권을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잘못이므로, 원고가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1,050만 원을 원고에게 배당하고, 동액 상당을 피고의 배당액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이러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 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1>을 첨부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자임이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우선변제권 있는 근로자의 배당요구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들 중 어떤 것도 이 사건에서 보완된 바 없다. 다만 원고가 망 F의 상속인인 G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의 판결문과 소장(갑 제1, 2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 역시 원고의 주장일 뿐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G는 망 F의 채무를 한정승인하고 위 소송에서 한정승인 항변을 하였는데, 이러한 소송경과나 G의 지위, G가 망 F을 상속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G가 원고와 망 F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의 존재 여부나 내용에 관하여 확인할 위치에 있는지도 의문이다. 원고는 망 F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월 급여 등 근로조건이 어떠하였고 입사일과 퇴직일이 언제였는지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조차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각주1)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38조에 정해진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조에서 정한 퇴직급여등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9조의2, 별지 7호의 3 서식 참조) 중 하나와 ①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 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국민연금법 90조 2항 참조), ②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143조 참조), ③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국민연금법 88조 참조), ④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69조 참조), ⑤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고용보험법 17조 참조), ⑥ 위 ①항부터 ⑤ 항까지에 기재된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근로기준법 41조 참조) 또는 임금대장(근로기준법 48조 참조)의 사본(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①항부터 ⑤항까지 기재된 서면을 발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제91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판예규 제1652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