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739,040원, 원고 B에게 12,024,419원, 원고 C에게 11,723,97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21.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각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기재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기재와 같이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원고 A에게 금 22,739,040원, 원고 B에게 금 12,024,419원, 원고 C에게 금 11,723,973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인 2021. 6. 14.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과 그에 대한 2021.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