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1.부터 대전 중구 D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2019. 4. 24.과 2019. 4. 30.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9. 4. 30. 피고를 협박하고 감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등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명예훼손행위
피고는 2019. 4. 24. 원고, E, F, G, H, I, J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현직에 있었을 때 북한 탈북 기자, 여기자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행위까지 하고 지금도 연인 관계에 있다', '또 근무하는 현장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불상의 여인이 돼지고기 수육을 몇 차례 삶아서 같이 먹고, 그걸 아주 공개적으로 자랑인 듯 그냥 그 여자가 일주일에 한번 성관계를 안 하면 씨팔씨팔하면서 욕을 하고 있다'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는 2019. 4. 30. 원고, K, L, M, J, E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본인이 본인 얘기를 퇴폐 ··· 부적절한 그걸 갖다 다 얘기를 해놓고 그걸 또 그것을 또 아니라고 하고', '사생활을 즐기시려면 혼자 즐기셔야지 왜 그걸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냐고, 그것도 문제인 거지, 자기관리 안 하는 거, 뭘 동네방네 떠들었으니까 다 아는 거지 동료 직원들이', '관리사무소 직원 동료가 있는 장소에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는 식으로 선동하는 등 또한 개인의 부적절한 사생활을 동료에게 자랑하듯 말하여 이 부분은 그냥 응당 문제를 그대로 일으켜도 상관이 없으니까'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협박 및 감금행위
피고는 2019. 4. 30. 22:00경 원고에게 위 허위사실을 원고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집으로 같이 가자고 하는 등 약 20차례에 걸쳐 원고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9. 4. 30. 14:58부터 22:00경까지 원고를 경비원 숙소에 감금하고 회사를 그만둘 것을 강요하였다.
판단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2019. 4. 24. 명예훼손행위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제6호증의 1의 음성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위 각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발언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전에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의 대상이 되는 원고의 발언을 언급한 것으로,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 4. 30. 명예훼손행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제6호증의 2 내지 4의 각 음성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위 각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발언은 '원고가 자신의 사생활을 동료 직원들에게 말하였다', '원고가 동료 직원들을 선동하였다'는 내용인데, 위와 같은 발언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협박 및 감금행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5의 기재, 제6호증의 5의 음성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였다거나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