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가단4144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21.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이러한 인정사실을 부인하는데,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피고들의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합의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피고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에 좌우되는데, 피고들의 주장은 그 합의서에 적힌 금액이 과도하다는 것으로서 합의(변제약속)에 대하여 민법 제109조의 착오 취소 항변을 하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그러한 취소권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기재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2021. 5. 22.(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법정 지연손해율의 범 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판사 오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