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가합10286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4. 1. 1.부터 현재까지 피고 소속 일반직으로 재직하면서, 2019. 1. 1.부터 2021. 1. 6.까지는 피고의 체육청소년시설처 D운영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직급: 행정 2급) D운영팀의 업무 총괄을 담당하였다.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장 등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나.

피고의 인사규정 등 징계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이하 '시행내규'라고만 한다)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의 경과

1)

성희롱 관련 신고 및 심의위원회의 의결 피고의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에 2020. 11. 9. 13:00경 '피고가 운영하는 D(이하 'D'이라 한다)의 마필관리사 E가 12:50경 D 내 여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팀장인 원고가 문을 열고 들어와 "왜 회원 탈의실을 쓰냐"고 말을 하며 E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피고는 2021. 1. 12.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원고와 관련한 4건의 심의안건[1 여성전용탈의실에서 탈의 중 들어 옴, 2 공개적으로 C와 R가 동거·사실혼이라고 험담, 3 9월 직원회의에서 R를 지목하여 "업무와 사적인 감정은 구분하라"고 공개적으로 주의를 주어 모욕감을 느낌, 4 점심시간에 동료1(F)에게 산책을 제안하고, 산책 중 F에게 다른 산에도 가야겠다고 제안하여 불쾌감을 느낌]에 대한 성희롱성립 여부의 결정과 징계요구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였고, 위 4건의 심의안건 모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이하 '성희롱 관련 각 징계사유'라 하고, 개별적으로 일컬을 때에는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 ○항'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하는 한편 피고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기로 의결로 하였다.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 및 심의위원회의 의결 피고는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에 접수된 E와 관련한 신고 및 정식조사 요청에 따라 해당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성희롱 관련 외부전문가 G을 조사관(이하 '외부조사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였다. 외부조사위원이 2020. 11. 13. E로부터 위와 같이 신고된 원고의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대면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추가로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가 이루어졌다(을 1호증의 3, 9쪽). 이에 피고는 2021. 1. 19.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열어 원고와 관련한 4건의 심의안건(1 업무 이외의 일로 언성을 높이고 위협, 2 병가기간 중 수술 당일 업무의 책임소재 운운 외 2건)에 대한 괴롭힘 인정 여부의 결정과 징계요구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였고, 위 4건의 심의안건 중 위 안건 1과 2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이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각 징계사유'라 하고, 개별적으로 일컬을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사유 ○항'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하는 한편 피고의 인사규정 제56조 및 시행내규 제64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3)

금품 등 수수 관련 신고 및 안전감사실의 조사 결과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금품 등 수수 관련 신고도 추가로 접수되었다. 피고의 안전감사실은 원고의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하여 신고된 5건[1 H 전지훈련장에서 무료 기승(乘, 강습), 2 직원(I)의 조기출근 간식비로 민원인에게 식사 제공 외 3건]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였다. 이후 피고의 안전감사실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과 2의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원고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이하 '금품 등 수수 관련 각 징계사유'라 하고, 개별적으로 일컬을 때에는 '금품 등 수수 관련 징계사유 ○항'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하고, 청탁금지법 제8조 등의 위반으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52조 및 시행내규 제64조 [별표 9], [별표 10]에 따라 "중징계"를 요구하고, 피고의 인사규정 제53조 및 시행내규 제66조에 따라 징계부가금 116,000원(1배, 1 100,000원 + 2 16,000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사결과보고를 작성하였다.

4)

피고의 징계의결요구 피고의 안전감사실은 2021. 2. 17. 피고의 인사위원회에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희롱 관련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피고의 안전감사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금품 등 수수 관련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 및 "1배의 징계부과금" 의결을,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각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징계요구'라 한다).

5)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21. 3. 1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 및 금품 등 수수액의 1배(징계부가금 116,000원)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의 총무인사팀장은 2021. 3. 19. 원고에게 그 징계의결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30호증, 을 1호증의 1, 3, 을 3, 5, 7, 8, 13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와 비교할 때 그 징계의 정도가 너무 과중하므로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1)

성희롱 관련 각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가)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 1항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1. 11. 9. 13:00경 여성 회원 탈의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성희롱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2011. 11. 9.은 D 휴관 일이었고, 원고는 당일 오전에 D을 점검하면서 여성회원 탈의실이 잠긴 것을 확인하였는데, 13:00경 무렵 화장실을 가던 중 여성회원 탈의실의 문이 열려 있고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시설점검 및 도난방지를 위해 문을 두드리고 헛기침을 내면서 여성회원 탈의실에 들어갔다. 탈의실 안쪽에 옷을 갖춰 입은 E가 서 있었고, E는 13:00경부터 J에서 근무해야 할 직원이라 원고는 E에게 여성회원 탈의실에 있는 이유를 묻고, E의 대답을 들은 다음 알았다고 말하며 탈의실에서 나온 것이 당시 상황의 전부이다.

나)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 2항과 관련하여, 직원회의에서 동거나 사실혼이라는 말을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한 사실이 없다.<1> 다)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 3항과 관련하여, 원고는 2020년 11월 직원회의에서 '업무중 사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R가 다른 부처로 인사이동되어 D의 J 업무담당자가 아니었음에도 C와 사적인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계속 D의 J에 출입하며 업무를 하는 데 대한 주의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고, C와 R의 사생활을 공개하여 C를 성희롱할 목적에서 한 발언이 아니었다.

라)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 4항과 관련하여, 원고는 여직원과 산책을 한 사실은 있으나, 수험생활에 대한 고충에 대하여 격려하는 차원에서 점심시간에 짧게 산책하였을 뿐 성희롱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다.

2)

금품 등 수수 관련 각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가)

금품 등 수수 관련 징계사유 1항과 관련하여, 원고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약 15분 정도 K 승마클럽(이하 '이 사건 승마클럽'이라 한다)에서 기승한 사실은 있으나, 시설이 좋은 사설 승마장과 D과의 비교를 위해 체험한 것으로 원고의 개인적인 레저목적으로 기승한 것은 아니다. 원고는 여러 번 사용료를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승마클럽 코치 L이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무료 기승을 한 이후 이 사건 승마클럽에 원고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별한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금품 등 수수 관련 징계사유 2항과 관련하여, 원고는 직원의 조기출근 간식비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민원인 응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위 간식비를 사용하기에 앞서 I 코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승낙을 받아 위 간식비를 사용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각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사유 1항과 관련하여, 저녁 7시까지 업무를 하던 중 직원들이 휴게실에서 피자를 먹으며 큰소리로 대화를 하기에, 직원들 소리 때문에 승마장 회원들로부터 민원이 들어 올 것이 우려되어 마침 사무실로 들어오는 M 에게 주의를 주면서 "민원이 들어올 상황에 팀장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의 언행은 한 사실이 없다.

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사유 2항과 관련하여, M이 병가를 낸 2020. 8. 13. 다른 코치가 휴가원을 내었기에 M에게 휴가 기간 동안 근무 인원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물어보기 위하여 문자를 보냈고, M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를 물어보았던 것일 뿐, M에게 책임소재를 묻거나 중복 휴가에 대한 사항을 문책한 사실은 전혀 없다. 또한 원고는 당시 M이 수술을 앞둔 상황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나.

징계양정의 부당 설령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4. 1. 1. 피고에 임용된 이후 이사장 표창장 1번, 대전광역시장 표창장 2번, 행정부시장 1번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징계처분의 이유에서도 원고가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 1항에 관하여 고의성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의 각 행위는 반복적·상습적이 아닌 우발적·일회적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수수하였다는 금품의 액수도 합계 116,000원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원고가 받을 불이익(정직 기간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급여의 2/3를 감액)은 매우 중대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희롱 관련 각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성희롱 관련 징계규정 등 피고의 직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인사규정 제62조). 피고의 인사규정은 '공단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의 위법행위를 한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인사규정 제52조 제3호, 제6호). 그리고 피고의 시행내규 제64조 [별표 9]는 징계양정기준에서 비위의 유형으로 '7. 품위 유지의 의무위반' 항목에서 '다. 성희롱'을 두면서,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다)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 1항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갑 11, 1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E는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 1항과 관련한 외부조사위원의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1 E는 2020. 11. 13. 외부조사위원과의 1차 대면 진술에서 '본인은 2020. 11. 9.은 일직이었다. 13:00까지 출근이고, 12:45경부터 업무준비를 하였다. 작업복으로 환복해야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 승마장에는 여성전용 탈의실이 없어 간이적으로 마련된 공간에서 탈의를 하였다. 업무할 때 작업복으로 환복하는 직원 총 11명(마필관리사 6명, 교관 5명) 중 마필관리사 2명이 여성이다. 본인은 유료회원으로서 회원들이 사용하는 여성회원 탈의실을 사용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회원전용 탈의실이 폐쇄된 상태였는데, 본인은 사무실에서 열쇠를 가지고 가서 여성회원 탈의실을 열고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환기 때문에 출입문을 살짝 열어두었는데, 슬리퍼 소리가 들렸고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옷걸이에 옷을 걸거나 터는 등으로 소리를 크게 내고 "음"하는 기침 소리도 내면서 빨리 옷을 갈아입으려 하였는데, 슬리퍼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다급하게 "사람이 있어요"라고 알렸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탈의실 안으로 들어왔고 본인이 있던 사물함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내부를 보고 있었다. 본인은 당시 바지는 벗고 상·하의 속옷 차림으로 겉옷을 머리 위로 입으려고 하던 중이었고, 상의가 목까지 들어간 채 원고와 시선이 마주쳤다. 원고는 본인을 알아보았음에도 계속 탈의실에 머물며 "왜 여기서 옷을 갈아입냐"고 말을 하였고, 본인은 "그럼 어디서 갈아입어요"라고 대답하였다. 이후 본인이 "나가서 말씀드릴게요"라고 말하자 원고가 나갔다'고 진술하였다(을 1호증의 3, 3~5쪽). 2 원고는 2020. 11. 23. 외부조사위원과의 1차 대면 진술에서 '화장실을 가는 도중 여성회원 탈의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내부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려왔다. 승마장에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가 음식이 있는 사무실이나 탕비실, 탈의실에 잘 들어간다. 코로나 때문에 2020. 2. 24.부터 회원전용 탈의실은 폐쇄된 상황이었다. 혹시라도 몰라 철문을 손등으로 노크하고 헛기침도 하면서 들어갔다. 탈의실 내부를 살펴보는 중에 안쪽을 들어가니 E가 사복을 입고 서 있었다, 원고는 "여기서 뭐 하세요"라고 물었고, E는 "저도 회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후 E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하여 탈의실에서 나갔다. E는 치마 차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갑 11호증 2, 3쪽). 3 E는 2020. 12. 2. 외부조사위원과의 2차 대면 진술에서 외부조사위원이 '원고는 E가 출근복 차림 그대로 치마를 입고 있었다고 한다'고 묻자, '출근할 때 무릎까지 닿는 치마를 입고 속에 레깅스 바지를 입었다. 탈의실 내에서 원고와 마주칠 당시 레깅스도 벗고 치마도 벗고 상의 외투도 벗고 민소매 슬립 차림이었다. 그리고 본인이 여성회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사실은 사무실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고, 열쇠뭉치를 문고리에 꽂아둔 채 탈의실 내부로 들어갔는데, 열쇠뭉치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내부인뿐이다'고 진술하였다(을 1호증의 4, 3~4쪽). 4 원고는 2020. 12. 3. 외부조사위원과의 2차 대면 진술에서 외부조사위원이 '다른 직원들은 E가 여성회원 탈의실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 출입문 고리에 열쇠뭉치가 꽂혀 있었다고 한다, 열쇠는 내부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내부직원이 안에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도 내부로 들어가서 점검할 이유가 있었나요'고 묻자, '여직원은 사무실 왼쪽 휴게실에서 탈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성회원탈의실을 사용하는 것은 그날 처음 알았다. 그때가 휴관 일이라 사무실에서는 두 남자 직원이 근무 중이었고, 여직원 ○○○이 9일 10일 연차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탈의실문을 열고 들어갈 직원은 없다고 생각했다. 혹시 직원 중 탈의실 내부에 보관된 휴지를 내오고 나서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E와 마주칠 당시 원고는 얼굴만 들이민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서 보았고, E는 평상복 차림으로 원고와 계속 시선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였다. 한시부터 E가 교대근무를 해서 J 현장에서 인수인계할 시간인데 탈의실에 있길래 "여기서 뭐 해요"라고 물었다'고 진술하였다(갑 12호증 2~5쪽)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성적 동기나 의도로 여성회원 탈의실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여성회원 탈의실에 들어가서 E를 확인할 당시에는 E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한 상태였다고 보이고, 그러한 상태의 E에게 여성회원 탈의실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를 물으며 탈의실 내에 머무른 행위는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의 진술은 여성회원 탈의실을 이용한 경위 및 원고를 마주치기 이전까지의 상황에 대한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다. 원고는 2020. 11. 9. 당일 E가 치마를 입고 있었음에도 E는 처음에는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였다'고 주장하다가, 원고의 조사 내용을 확인한 이후 '치마 속에 레깅스 바지를 입었는데, 당시 치마와 레깅스도 벗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여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는 탈의실 내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고, 원고를 마주칠 당시 자신은 상·하의 모두 속옷 차림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당시 옷을 갈아입는 과정이나 입고 있던 옷을 전부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당일 오전 D을 점검할 당시 여성회원 탈의실이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였고<2>, 당일 오후 여성회원 탈의실 문고리에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열쇠꾸러미가 꽂힌 상태로 문이 열려 있었다면, 원고로서는 D 직원에 의해 탈의실 문이 열린 상황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원고는 외부조사위원과의 2차 대면 진술에서 '여직원 ○○○은 연차 휴가 중이어서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갈 직원은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의 직원 중 작업복으로 환복하는 여직원은 2명이고, '한시부터 E가 교대근무를 해서 J 현장에서 인수인계할 시간인데 탈의실에 있길래'라는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원고는 E가 당일 13:00부터 J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여성회원 탈의실을 이용할 피고의 직원이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원고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원고는 여성회원 탈의실로 들어가기 전 '혹시라도 몰라 철문을 손등으로 노크하고 헛기침도 하면서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탈의실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리는 행동을 하였음에도탈의실 내부에 있던 E가 원고를 직접 마주치기 전까지 아무런 언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E는 당일 13:00경부터 교대근무가 있었고 작업복으로 환복하기 위해 여성회원 탈의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E가 누군가의 신발 소리를 듣기 전까지도 옷을 갈아입지 않고 출근한 복장 그대로 탈의실 내부에서 가만히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도 여성회원 탈의실의 열린 문을 통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점을 함께 고려하면 E는 당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도 부합하고 자연스럽다. 5 원고는 팀장으로 마필관리사인 E의 상급자이다. E가 여성회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에 탈의실에 들어온 원고로부터 여성회원 탈의실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원고와의 관계로 인하여 먼저 원고에게탈의실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하는 대신 원고에게 자신이 여성회원 탈의실을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짧게라도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 2항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갑 35호증, 을 15호증의 1, 을 16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2020년 6월 말경부터 2020년 10월 D에서 근무한 N은 'C이 피고에 입사한 2020년 6월 이후 원고로부터 "C과 R가 동거한다"는 이야기를 사무실에서 O 과장과 함께 근무하던 중에 들었고, 그 이후 몇 번 말을 하였다. 공개적인 회의나 교육에서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을 15호증의 1, 2쪽), 2 2012년 1월에 피고에 입사하여 2019년 1월경부터 D에서 근무한 P은 '교육이나 회의 당시 및 Q 방문 당시에 원고로부터 "C과 R가 동거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단호하게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는 모른다'고 진술하는 한편, F에게 C과 R가 동거하는지를 물어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갑 35호증, 2~3쪽), 3 2017. 12. 1. 피고에 입사하여 D에 근무하다가 2020년 6월경 Q로 이동한 F는 'P이 "C과 R가 동거한다"는데 사실이냐라고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16호증의 3, 2쪽), 4 위 D 직원들의 각 진술에 비추어, 원고가 공식적인 직원회의나 교육에서 "C과 R가 동거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공개적으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다고 보이는 점, 5 C은 피고에 입사하여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고 미혼 여성의 동거에 대하여 직장 내 부정적인 시선 또는 사회적 평가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공개적으로 "C과 R가 동거한다"고 이야기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 3항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3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공개적으로 "C과 R가 동거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당시 두 사람의 동거 사실을 D 직원 대부분이 알고 있었던 점, 2 원고는 C과 R가 여성휴게실에 같이 있는 모습을 목격한 이후 2020년 9월 직원회의에서 "업무와 사적인 감정을 구분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점, 3 N은 '원고가 직원회의에서 "휴게실은 남녀가 구분해서 사용하라"고 주의를 주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두 사람이 동거하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여 누구나 대상자를 알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을 15호증의 2, 2쪽 및 을 15호증의 1, 2~3쪽), 4 2012. 5. 18. 피고에 입사하여 D에 근무한 S도, '원고가 C과 R가 여성휴게실에 같이 있는 모습을 본 것 같았고, 그런 내용을 직원들 앞에서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갑 34호증, 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20년 9월경 직원회의에서 C과 R를 대상으로 두고 "업무와 사적인 감정을 구분하라"고 이야기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 4항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을 1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F는 2020. 11. 18. 외부조사위원과의 2차 대면 진술에서 '원고가 점심시간에 같이 뒷산에서 산책하자고 제안하여 산책하러 갔고, 산책 중에 원고가 자신에게 "주말에는 다른 산도 가야겠다"고 말하였는데, 원고에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거절하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자신은 등산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말에 아버지와 같은 연배인 남자상사랑 가기 싫어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을 16호증의 2, 2쪽). 그러나 을 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F는 E에게 원고와 산책을 갔다 온 사실과 원고가 다른 산에도 가자고 제안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불편했다고 말을 하였으나, 이는 '상사와 산에 가는 행위 자체가 불편하다는 이야기였고, 성적인 불편함이 아니며 만약에 다른 직원들이 산에 가자고 해도 마찬가지로 싫다'고 반복하여 진술한 점(을 16호증의 2, 3~4쪽 및 을 16호증의 3, 1쪽), 2 F는 2020년 6월경 Q로 근무지를 이동한 것과 관련하여, 1차 대면 진술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원고 때문만은 아니고 업무적으로도 힘들었다'고 진술하였고(을 16호증의 1, 3쪽), 2차 대면 진술에서는 '자신은 이전부터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없었고, 운영팀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과다하여 2019년부터 다른 사업장으로 가고 싶다는 말을 수시로 하였다. 2019년부터 원고에게 업무가 많다는 고충상담을 하였고, 원고가 자신의 사정을 살펴주었다. 특히 현장직(승마코치, 관리사)들이 사무업무와 관련된 본인들의 일을 자신에게 수시로 부탁을 하였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일을 해주다 보니 업무가 점점 늘어났다. 원고가 이런 상황을 알고 Q의 여성과정 행정직(정규직)과 D 업무직(무기계약직)을 교체해 주었다고 이해한다'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술한 점(을 16호증의 2, 3쪽), 3 F는 원고가 '근무 중에 힘들어 보이거나 하면 잠깐 승마장 내부를 걷자는 말을 하였으나, 점심시간에 산으로 산책하러 간 것은 한 번'이라고 진술한 점(을 16호증의 3, 1쪽), 4 F는 '원고의 언행은 전형적인 한국사회의 중년남성들이 보이는 보편적인 언행으로 갑질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F에게 점심시간에 산책을 제안하고, 산책 중에 다른 산에도 가야겠다고 제안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외부조사위원의 '원고의 산책 제안을 공식적으로 접수하지 않는다면 비공식적으로는 하실 말씀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F가 침묵한 점을 들어 F는 후환이 두려워 공식적으로 성희롱 피해로 조사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을 뿐 성희롱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F로부터 원고와의 산책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E, N의 진술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2차 대면 진술과 3차 대면 진술에서 반복하여 원고의 산책 제안이 불편했으나 성희롱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분명히 진술한 점, 그 밖에 원고의 잘못된 언행에 대하여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금품 등 수수 관련 각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금품 등 수수 관련 징계규정 등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피고의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피고의 인사규정은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와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

원고의 이 부분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금품 등 수수 관련 각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금품 등 수수 관련 징계규정 등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피고의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피고의 인사규정은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와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인사규정 제52조 제1호, 제2호). 그리고 피고의 시행내규 제64조 [별표 10]은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서 비위의 유형으로 '의례적인 금품 등 수수의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금품 등 수수 관련 징계사유 1항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26호증, 을 7, 1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의 D에서 운영하는 H은 연 5~6회 승마대회 및 전지훈련을 진행하는데, 이 사건 승마클럽은 H의 전지훈련과 관련하여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직무관련자<3>에 해당하는 점, 2 H 2차 전지훈련을 2019. 10. 26. 이 사건 승마클럽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D운영팀의 팀장인 원고는 전지훈련예정일로부터 2~3일 전 이 사건 승마클럽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H과 같이 출장을 가는데 점심시간에 잠깐 기승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점, 3 이 사건 승마클럽 담당자는 '2019년 10월경 원고와 통화할 당시 결제 이야기가 없고, 당연히 무료로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진행하였다. 기승 후 결제를 하려고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한편, '단체 체험의 경우 인솔자에게 무료로 체험을 해보라고 권유하기도 하는데, 이는 앞으로 또 찾아달라는 서비스 같은 개념'이라고 진술한 점(을 7호증, 7쪽), 4 이 사건 승마클럽의 1회 이용료는 100,000원으로<4> 책정되어 있고, 비용이 책정된 기승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다)목의 '채무 면제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5 무료 기승을 한 이후 원고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승마클럽에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가중된 비위 유형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정일 뿐,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의 성립요건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승마클럽에서 무료 기승을 한 행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금품 등 수수 관련 징계사유 2항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39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I은 D의 승마코치로서 D의 업무와 관련하여 팀장인 원고의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이므로 직무관련임직원<5>에 해당하는 점, 2 조기출근 간식비는 D이 새벽반(06:00~08:00)을 운영하는 관계로 조기근무(06:00~15:00)자에게 별도의 예산을 편성(2019년: 일 8,000원, 2020년: 일 4,000원)하여 제공하는 간식비인 점, 3 조기출근 간식비는 조기근무자의 조기 근무일수를 반영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고, 조기근무자가 개인별 장부를 사용하여 충전 및 상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점(을 7호증, 14~15쪽), 4 위와 같은 조기출근 간식비의 예산 편성 취지 및 운영방식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기출근 간식비를 그 목적과 달리 민원인 응대를 위해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민원인 응대를 위해 조기출근 간식비를 사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방문한 민원인의 구체적인 민원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5 I은 '나중에 장부를 확인해보니 원고가 그 금액만큼 돈을 넣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갑 39호증), 피고의 안전감사실의 조사과정에서 식당 장부를 확인한 결과 I에게 입금된 내역은 없었으므로(을 7호증, 15쪽), 원고가 I의 조기출근 간식비를 보전해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직원의 조기출근 간식비로 민원인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각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규정 등 피고의 직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인사규정 제62조). 피고의 인사규정은 '공단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인사규정 제52조 제3호, 제10호). 한편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사유 1항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4호증의 1, 을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구체적으로 '원고가 2020. 6. 11. 18:30경 그동안 D에서 근무하다가 Q로 발령을 받은 F에 대한 송별회를 겸하여 탕비실에서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였던 M, F, E, T를 모아 놓고 언성을 높이며 "내가 사무실에 있는데 뭐 하는 짓이냐",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U 그 싸가지 없는 놈에게도 꼭 전해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로 신고한 E, M과 당시 현장에 있던 F, T의 각 진술은 원고가 "앞으로 두고 보자"는 취지로 하였다는 말의 표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주요 부분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대부분 일치하는 점, 2 특히 앞서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 4항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서 보았듯이 F는 원고의 산책 제안등을 성희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Q로 발령받는 데에 원고가 배려한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원고의 이 부분 행위에 대하여만 F가 특별히 원고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F의 진술과 일치하는 M, E, T의 각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3 팀장인 원고는 E, M의 상급자로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에 있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직장 내 우위성이 있는 원고가 당시 탕비실에 있던 하위 직급자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두고 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원고의 이 부분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신고한 M, E는 물론 현장에 있던 F, T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업무 이외의 일로 언성을 높이고 위협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사유 2항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10호증의 3, 을 18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M은 '2020. 8. 12.부터 2020. 8. 16.까지 5일간 복부 장기 내 결절 제거에 따른 치료(입원)' 및 '2020. 8. 19.부터 2020. 8. 23.까지 5일간 진단에 의한 수술'로 병가를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결재권자로서 위 각 병가신청을 승인한 점, 2 M은 2020. 8. 12. 원고에게 경기도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한 점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도 몸조리 잘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M이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3 원고가 2020. 8. 13. 09:03경 M에게 연락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M이 원고에게 전화통화를 한 이후 카카오톡 승마코치들 단체방에 '코치 1명만 빠져야 한답니다. 팀장님과 오전 통화 병원수술 전이라 함에도 야단치고 소리치고 전화 끊으셨습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점, 4 앞서 본 원고와 M의 관계, M이 수술을 앞두고 있던 상황 및 원고가 다른 직원과 근무일정에 대한 협의가 불가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병가기간 중인 직원의 수술 당일 업무 책임소재를 운운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이 사건 징계처분의 각 징계사유 중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 4항(점심시간에 F에게 산책을 제안하고, 산책 중 F에게 다른 산에도 가야겠다고 제안한 행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나머지 각 징계사유(성희롱 관련 징계사유 1 내지 3항, 금품 등 수수 관련 각 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각 징계사유)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 4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자 D운영팀의 팀장으로 하위 직급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금품 등 수수행위와 위 직급자들에 대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 각 비위행위의 내용, 비위 행위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의 시행내규 제64조 [별표 10]은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으로 같은 비위의 유형의 수수행위를 능동과 수동으로 구분하여 징계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비위의 유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금액 '100만 원 미만'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능동적 수수행위는 "강등·해임·파면"의 징계처분이나, 수동적 수수행위는 "정직·강등·해임"의 징계처분이다. 원고의 금품 등 수수 관련 징계사유 1항은 원고가 이 사건 승마클럽의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기승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승마클럽 담당자는 당연히 무료로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수수행위를 능동적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수동적 수수행위로 보아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피고의 시행내규 제71조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징계요구에서는 성희롱 관련 각 징계사유와 금품 등 수수관련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각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 1항 내지 3항과 금품 등 수수 관련 각 징계사유는 서로 관련성이 없어 비위가 경합되므로, 원고의 금품 등 수수 관련 각 징계사유를 수동적 수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인사위원회는 위 시행내규 제71조에 따라 1단계 위의 징계인 "강등"의 징계처분으로 의결할 수도 있었으나, 가중하여 의결하지 않았다.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서도 이점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갑 5호증, 2쪽). 4 원고는 자신이 받은 공적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시행내규 제70조 제1항은 성희롱의 징계사유에는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징계양정기준에서 유형의 선택 및 징계의 가중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과거 공적에 대한 점도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상(재판장) 장태관 장민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