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D, E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 C은 원고 A에게 399,664,459원, 원고 B에게 262,350,021원 및 이 각 돈에 대하여 2021. 8. 18.부터 2023. 5.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별지1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21. 7. 6.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제1항 기재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제외한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망 I의 아내이고, 원고 B는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딸이다(갑 제1호증). 피고 C은 주류 도매업체인 유한회사 J(이후 ‘K’로 상호 변경되었으므로, 이하 ‘K’라고 하고, ‘유한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을 운영하던 자로 망 I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던 자이고, 피고 D은 유한회사 K의 영업사장이었으며, 피고 E은 피고 D의 아내이다(갑 제2, 8호증).
피고 C의 망인에 대한 상해치사 사고 발생
피고 C은 2021. 6. 23. 15:30경 목포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망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망인이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고 망인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을 1회 때렸고, 망인이 다툼을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망인을 쫓아가 손으로 망인의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망인의 얼굴 부분을 세게 때려 망인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N병원으로 옮겨져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병명 및 뇌사 상태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병원에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21. 7. 5. 19:3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 C의 F에 대한 아파트 지분 증여
피고 C과 그의 아내 F은 세종특별자치시 O아파트, P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2021. 6.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C이 보유하던 1/2 지분이 2021. 6.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F 앞으로 이전되었다(갑 제34호증).
피고 C의 피고 D에 대한 사업 포괄양도
K는 주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원, 자본금 총액은 75,000,000원이다(총 출자좌수 15,000좌)(갑 제2호증). 피고 C은 2011. 1. 11.부터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K의 총 출자좌수 15,000좌 중 7,500좌를 보유하고 있었고(별지1 기재 출자좌수), 나머지 7,500좌는 2018. 12. 26.부터 그의 아내 F이 2500좌, 그의 아들 G과 H이 각 2500좌씩 보유하고 있었다(별지2 기재 출자좌수)(이 법원의 목포세무서에 대한 2022. 11. 1.자 문서제출명령회신).
피고 C과 F, H, G은 2021. 7. 1. 각각 피고 E과 사이에 그들 소유의 K의 ‘주식’을 피고 E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그들이 보유한 K의 출자좌수를 피고 E에게 모두 이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E은 2021. 7. 1. K의 출자좌수의 전부인 15,000좌를 보유하게 되었다(을 제6호증, 이 법원의 목포세무서에 대한 2022. 11. 1.자 문서제출명령회신)(이하 이 출자좌수를 원고의 표현에 따라 ‘지분’이라고 한다).
피고 C은 2021. 7. 6. 피고 Q과 사이에 피고 Q에게 K의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포괄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E은 보증인이자 주주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날인하였다(을 제5호증의1). 이 사건 양도계약 제3조는 양도금액에 관하여 ’별첨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대체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조는 ’피고 C은 K 사업포괄 양도대금(주식양도금) 일금 삼억사천오백만원(₩345,000,000원)을 피고 D에게 대부해주고, Q을 이것을 차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조는 ‘피고 C은 피고 D에게 2021. 7. 1. K의 사업일체(주식포함)을 양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을 제5호증의2).
피고 C에 대한 형사 사건 진행 경과
피고 C은 2021. 8. 25. 제나.항 기재와 같은 망인에 대한 상해치사의 공소사실 및 소외 R 등에 대한 폭행 내지 상해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고합107호, 2021고합122호(병합)로 공소제기 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21. 12. 9.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갑 제8호증).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 C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2. 6. 9.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C이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2022. 6. 22. 상고를 취하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갑 제13호증).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3, 34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목포세무서에 대한 2022. 11. 1.자 문서 제출명령회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불법행위를 가하였으므로 망인과 그 유족이 입은 재산상 내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망인이 입은 소극적 손해액 및 정신적 손해액은 합계 1,299,058,400원(= 망인의 일실수입 1,093,336,514원 + 일실퇴직금 105,721,886원 + 위자료 100,000,000원)이고, 원고 A의 적극적 손해액은 10,936,160원(= 장례비 5,000,000원 + 치료비 3,026,160원 + 부대비용 2,910,000원)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아내 원고 A에게 790,371,199원[= (1,299,058,400원 × 상속지분 1.5/2.5) + 10,936,160원], 망인의 상속인인 자녀 B에게 519,623,361원(= 1,299,058,400원 × 상속지분 1/2.5)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불법행위를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이 입은 재산상 내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먼저 피고의 실적에 관하여 추궁하는 말을 하고 피고에게 자신이 마시던 술을 뿌려 피고의 가해행위를 유발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피고 주장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의 손해액
소극적 손해
일실 수입
가동기간의 기대수입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 14,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S생인 사실(갑 제1호증), 망인이 1994. 4. 23.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T 주식회사에서 근무해 온 사실(갑 제18호증), 이 회사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인 사실(갑 제17호증),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월 평균 10,560,302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갑 제14호증)이 각 인정되므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6. 23.부터 만 60세가 되는 2030. 12. 31.까지 114개월간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 임금을 연 5%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983,343,641원[=10,560,302원 × 93.117(114개월의 호프만 계수)]이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가동기간 기대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망인의 월 소득액을, ‘개인연금(회사분)’ 월 445,100원, ‘휴양소 미운영 보조금’ 월 25,000원, 연차수당 월 711,133원을 포함하여 합계 월 11,741,535원(= 10,560,302원 + 445,100원 + 월 25,000원 + 월 711,133원)(갑 제14호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연금(회사분)’ 및 ‘휴양소 미운영 보조금’의 명목의 금액이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고, 연차수당의 경우 비록 어떤 근로자가 과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고 해도 장래에 정년까지 그 근로자가 계속 소정의 장기간 통상근로를 하여 연·월차 휴가권을 얻고서도 이를 계속 사용하지 않은 채 연·월차휴가근로수당만을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5419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생계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가동기간의 기대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85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1/3의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원고가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생계비 1/3을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한다.
계산
983,343,641원(가동기간의 기대수입) × 2/3(생계비 공제) = 655,562,427원
일실 퇴직금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1994. 4. 23.부터 정년퇴직일인 2030. 12. 31.까지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6. 23.부터 만 60세가 되는 2030. 12. 31.까지 추가로 9년 6개월(= 114개월) 간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들이 망인이 160,617,949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피고가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앞서 인정한 평균임금 월 10,560,302원을 기준으로 일실퇴직금을 월할 계산하되, 정년퇴직시 퇴직금을 연 5%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262,490,386원이고 이 금액에서 기수령 퇴직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일실퇴직금은 101,872,437원(= 262,490,386원- 160,617,949원)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의 일실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도 생계비 1/3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생계비는 매월 얻는 수익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생활비의 성격을 가진 것인데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노·사간 협정에 따라 퇴직 후 생활보장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후생적 급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망인의 일실수익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이상 퇴직금에서 다시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신적 손해(위자료)
100,000,000원
원고 A의 적극적 손해액
장례비
500만 원(다툼없는 사실)
망인의 치료비
3,026,160원(갑 제19호증)
부대비용
원고들은 망인이 N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원고들을 비롯한 유족들이 목포에서 숙박비 및 식대로 지출한 부대비용 2,910,000원을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이 비용은 간호상 부득이 부수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속관계
상속대상 손해액
망인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 655,562,427원 + 101,872,437원
망인의 위자료 : 10,000,000원
합계 : 857,434,864원
망인의 상속인 및 원고의 상속지분 : 망인에게는 배우자인 원고 A 및 자녀 B가 있다. 따라서 원고 A의 상속지분은 1.5/2.5, 원고 B의 상속지분은 1/2.5가 된다.
계산
망인이 입은 소극적 손해액 및 정신적 손해액은 합계 857,434,864원(= 망인의 일실수익 655,562,427원 + 일실퇴직금 101,872,437원 + 위자료 100,000,000원)이고, 원고 A의 적극적 손해액은 합계 8,026,160원(= 장례비 5,000,000원 + 치료비 3,026,160원)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522,487,078원[= (857,434,864원 × 상속지분 1.5/2.5) + 8,026,160원], 망인의 상속인인 B에게 342,973,945원(= 857,434,864원 × 상속지분 1/2.5)원 및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6.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3.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충당
한편, 원고들은 2021. 8. 17. 피고로부터 210,085,696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2023. 3. 6.자 준비서면 2쪽, 을 제2호증), 변제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변제 충당에 관한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민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 즉, 민법 제477조 제4호에 따라 피고의 변제금 210,085,696원은 아래 표와 같이 원고 A 및 B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무의 원리금 총액에 비례하여 충당되어야 한다.
<1>
<2>
<3>
<4>
소결론
결국, 피고 C은 원고 A에게 399,664,459원, 원고 B에게 262,350,021원 및 각 돈에 대하여 변제 다음날인 2021. 8. 18.부터 2023.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
C은 K를 운영하는 자로서 별지1,2 기재 K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별지1 기재 지분은 C의 명의였고, 별지2 기재 지분은 F, G, H의 명의였으나 이는 C이 명의신탁을 한 것이며 그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므로 C은 F, G, H에 대하여 지분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별지1 기재 지분 및 별지2 기재 지분의 반환청구권을 포함한 사업권 전체를 양도하였는데, 이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수인이 피고 D인 경우 피고 D에게, 예비적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수인이 피고 E인 경우 피고 E에게, C 명의의 별지1 기재 지분과 C이 F, G, H에 대해 가지는 별지2 기재 지분의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C 명의의 별지1 기재 지분에 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고, C이 F, G, H에 대해 가지는 별지2 기재 지분의 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 별지2 기재 지분에 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한다.
피고들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이행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고, 주식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인이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주식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을 전제로 원상회복청구로 피고 D, 피고 E을 상대로 별지1, 2 기재 각 지분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경우 본래의 지분 소유자인 C은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여 K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원고로서도 C을 대위하여 K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수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채택한 증거 및 을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양도계약의 문언상 양수인은 피고 D이고, 피고 E은 보증인이자 주주에 불과한 점(을 제5호증의 1), ② 피고 D은 2018. 12. 26.경까지 K의 지분을 보유한 적이 있었고(을 제9호증), 그 지분을 양도한 후에도 현재까지 K의 영업사장으로 일해 왔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수인은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D으로 인정할 수 있다.
주위적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C 명의의 별지1 기재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보전 채권의 존재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C에게 구할 수 있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이후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소송상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C의 채무초과 상태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 채택한 증거 및 이 법원의 사단법인 U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가액 45,000,000원<5> 이하의 별지1 기재 K 지분 및 사업권이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C의 소극재산으로는 C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원리금 합계 867,120,811원<6> 외에도 2002. 6. 5. 발생한 V은행에 대한 채무, 2020. 9. 3. 발생한 W에 대한 채무, 2021. 6. 14. 발생한 X에 대한 채무가 있었던 사실(2023. 2. 27. 기준 각 채무 합계 143,163,000원)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C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음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C이 2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C은 2021. 7. 6. 피고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21. 6. 30. 이미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F에게 증여하고<7> 2021. 7. 1. 그 지분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그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36453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유일한 재산인 별지1 기재 K 지분 및 사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은닉 또는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C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C은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가 한 층 더 부족하게 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C이 K 지분 및 사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C이 구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K의 운영을 존속시키고 그 양도대금을 지급받아 원고들에 대한 합의금 마련, 즉, 손배배상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C의 일반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 채택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이 구속될 것을 예상하였다고 해도 K의 존속을 위하여 반드시 그 소유의 K의 지분과 사업권 전체를 양도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② C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 345,000,000원 중 실제로 45,000,000원만 지급받고 그 소유의 K 지분 및 사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1. 9. 6.자 피고 답변서 5쪽)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양도계약이 채무 변제력을 갖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C의 재정 상태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C의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2011. 1. 11.부터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0여 년간 K를 운영해 왔으나 2021. 6. 23. 이 사건 사고 직후 갑작스럽게 그 소유의 K의 지분과 사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점, ② 피고는 2018. 12. 26.경까지 K의 지분을 보유한 적이 있었고, 그 지분을 양도한 후에도 현재까지 K의 영업사장으로 일하여 온 자이므로 C이 K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인정한 대로 피고는 양도대금 345,000,000원 중 45,000,000원만 지급하여 상당한 염가에 K의 지분 및 사업권을 양수하였다고 보이는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해의사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별지1 기재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C이 F, G, Y에 대해 가지는 별지2 기재 K 지분의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그 반환청구권에 관한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별지2 기재 지분은 F, G, H의 명의였으나 이는 C이 명의신탁을 한 것이며 그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므로 C이 책임재산으로 F, G, H에 대한 별지2 기재 지분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C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한회사 사원명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앞서 채택한 증거, 을 제9∼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 G, H은 2018. 12. 31. 피고로부터 K 지분을 각각 2500좌씩 양수하여 별지2 기재 K 지분을 소유하게 된 점(을 제9호증), ② 당시 G과 H은 C이 적법하게 증여한 현금으로 각각 양수대금을 지급하였고(을 제10, 11호증), F은 자신의 재산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원고들이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F, G, H이 이 사건 양도계약 직전 각각 소유한 지분을 E에게 양도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을 제6호증)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을 주도한 자가 C인 점, 이 사건 양도계약 무렵 G이나 H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모르고 있었다는 점 등)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사원명부의 추정을 번복하고 별지2 기재 지분이 C이 명의신탁한 재산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이에 부수하여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 상 C이 K의 지분 전체를 양도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C의 책임재산을 이탈시키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 C의 책임재산인 F, G, Y에 대한 별지2 기재 지분의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적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제3의 다. 1)항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 상 양수인이 피고 D으로 인정되는 이상, 예비적 공동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D, E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에서 인용하며,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제외한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석천(재판장) 박주원 서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