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및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763
판결선고
2021. 8. 1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9.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를 조달청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2019. 1. 7.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2019. 7. 1.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4. 11.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화용수조에 방수제를 도포하는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64세)은 같은 날 15:55경 오전에 1차로 도포한 방수제의 양생 상태를 확인하여 2차 도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깊이 약 3.35m 아래 바닥으로 일자형 로프사다리를 타고 내려가게 되었다.
위와 같이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이동하던 중 바닥에서 약 2m 높이에 이르러 고정되지 아니한 사다리가 뒤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4. 21. 11:05경 대전 서구 H 소재 I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다발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과 뇌간압박에 따른 심폐부전을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부터 2020. 4. 28.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옥탑 외부시스템비계 2층부 내측 안전난간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부터 2020. 4. 28.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옥탑 외부비계 연결통로 및 6~7층 배면쪽 통로끝 안전난간, 옥탑 팬룸 바닥 개구부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고,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부터 2020. 4. 28.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옥탑 시스템 비계에 최대적재하중 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제1항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제2항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보고,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판시 전과: 대법원 2020도17577 통합 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D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과실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C: 피고인의 과실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점, 특히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은 2019.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8. 확정된바, 그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들의 주의·감독 소홀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금 외에 별도로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판사 박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