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231
판결선고
2022. 5.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을 경영하는 대표로 2021. 1. 30.부터 2021. 4. 26.까지 사이에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유급휴직) 중 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2021. 3. 2.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동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이 없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2021. 3. 15.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9,963,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2,835,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953,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 G, H, I, J에 대한 각 지원금대상자 확인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고용유지조치 지원이력,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2021년 제1차(2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1년 제1차(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1년 제2차(3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1년 제2차(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1년 제3차(4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1년 제3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예식현황, 출퇴근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19,953,000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부정수급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부정수급액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예식장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해고를 피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이 문제되자 2021. 5.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2021. 8. 3.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부정수급액 전액 및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판사 차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