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1고단876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

피고인 A은 D과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