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
피고인 A은 D과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06,2020
판결선고
2024. 1. 1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006』(피고인 A, B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대표이사이고, D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A은 공주시 F 소재 G건물 건설공사의 시행 권한이 없음에도 시행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설업체에 위 공사의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9. 7. 10. 자 범행
피고인 A과 D은 2019. 7. 초순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공주시 F 소재 G건물 건설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120억 원 규모의 공사 시공권을 줄 수 있다.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는 설계도면 접수비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건물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 없었고, 피고인 A과 D에게 위 공사의 시공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으며, 설계도면 접수비도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설계도면 접수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 위 공사의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0. 위 G건물 공사 수주 관련하여 설계도면 접수비 명목으로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 7. 17. 자 범행
피고인 A과 D은 2019. 7. 17.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G건물 공사가 약 5년간 중단되어 그전 시공사를 내보내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위 시공사에 정산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야 유치권 없이 내보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건물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 없었고, 피고인 A과 D에게 위 공사의 시공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으며, 이전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정산금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시공사 정산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 위 공사의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건물 공사 수주 관련하여 시공사 정산금 명목으로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9. 2.초순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공주시 F에 공사 중지된 건물이 있는데, 사회복지재단 N에서 실버타운을 짓기로 했다. 원도급자인 ㈜E로부터 내가 도급금액 130억 원에 하도급을 받았는데, 원도급자인 ㈜E에 1억 원을 건네주면 사업이 진행된다. 나와 함께 5,000만 원씩 투자하여 전기업은 내가 하고, 당신은 공사현장 총괄을 맡아 같아 공사를 하자. 잘못되면 내가 다책임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약 4,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5,0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전부 ㈜E에 지급할 계획이 없고, 개인적인 용도로 일부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E에 위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줄 수 있는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E에 1억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총괄을 맡아 공사를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3.경 ㈜O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920』(피고인 A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7. 3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소위 문방구 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부동산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4.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1,3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6. 2.경 피해자에게 공사를 소개시켜 줄 것처럼 접근하여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11. 8.경 피해자에게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2∼3일이면 돈이 나온다, 그때 변제하여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20,000,000원 권 수표를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8. 9.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76』(피고인 A,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대표이사이고, D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인 A과 D은 공주시 F 소재 노인복지시설 건설공사의 시행권한이 없음에도 시행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설업체에 위 공사의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A과 D은 2019. 5. 15.경 서울 송파구 H 4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공주 G건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전까지의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있다, 1억 원을 보증금 형식으로 주면 대금을 해결하고 G건물 공사를 곧바로 진행하면서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주시 F 토지 위의 노인복지시설 공사는 주식회사 R이 건축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5년경 공사가 중단된 뒤로 방치된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R로부터 공사 재개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R이 공사를 다시 재개할 계획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 A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경 D의 아들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 A과 D은 2019. 11. 8.경 충남 공주시에 있는 위 노인복지시설 공사현장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G건물 공사금액이 130억 원이고 종교단체 시설이다, 이 공사를 계약하게 되면 12월 23일 선급금으로 공사금액 130억 원의 20%인 26억 원을 받게 되고, 월 공사 금액이 10억 원씩이다, G건물 관계자들에게 월세, 임대료, 세금 등 경비로 줄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노인복지시설 공사는 주식회사 R이 건축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5년경 공사가 중단된 뒤로 방치된 상태였고, 피고인 A과 D이 R로부터 공사 재개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R이 공사를 다시 재개할 계획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 A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2.경 D의 아들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06]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T, M, U, V, W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건설도급계약서 사본, 송금내역,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공사도급계약서 등, 인허가 관련 사항, 수사보고(R 사장 X 진술 청취), 건설도급계약서, 사실확인서, 합의각서, 지출확인서 등, 현금 지급 차용증서, 공사 계약 이행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K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Y 실버타운 사업계획서, Y 설계도,
판시 전과 : 판결문, 공소장, 각 조회결과서, 각 공소장(A) 사본, 판결문(A), 판결문,
[2020고단2920] (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거래내역확인증, 약속어음, 차용증서, 통장 사본, 부동산매매 양해각서 등, 신용정보이력,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지불각서, 매매계약서, 본인금융거래,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1부, 공소장 3부, 판결문 1부
[2021고단876] (피고인 A)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S, C, AD의 각 법정진술
건설도급계약서, 약정서, 사실확인서, AE 명의 계좌(L은행 : (계좌번호 3 생략))의 예금거래내역서, K 명의 계좌(L은행 : (계좌번호 1 생략))의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공주시 ‘G건물’ 건축허가 여부 확인), 수사보고(R 사장 X 진술 청취),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고소인 제출, 각 계좌거래내역, 건설도급계약서, 합의각서, 사실확인서, 지출확인서, 공사보증금, 표준계약서, 문자 대화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단2006, 2021고단876 사건 관련)
피고인 A 관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407 판결 등 참고). 또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과 D은 N의 실버타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정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시공사를 모집하는 내용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공주시 F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위에는 1998년경부터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1999년경 중단되었고, 이후 2005년경 R 주식회사가 건축주 지위를 승계받아 공사를 재개하였다가 다시 중단되었다. 이 부분 범행 당시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는 AF와 그 자녀인 X, AG이고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AF이다. 이후 AF가 이 사건 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한 사실은 없고, R 주식회사가 제3자에게 건축주 지위를 양도하거나 공사 재개에 관하여 허락한 적은 없다. ○ 이 사건 무렵 사회복지재단 N이나 그 대표자인 U는 이 사건 부지나 그 지상 건물 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향후에라도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정상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선교복지재단 AH의 2019. 3. 28. 자 지출확인서에는 ‘선교복지재단 AH가 2019년 상반기에 100억 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100억 원이라는 자금의 규모를 고려할 때 위 지출확인서만으로는 선교복지재단 AH가 실제 100억 원을 사회복지재단 N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지급한다면 그 조건은 어떠한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실제로 위 지출확인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외 U가 언급한 자금조달계획(고액의 기부금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실제로 이행되지도 않았다. 결국 N이나 U가 이 사건 부지에 실버타운을 건축하는 사업은 당시 최대한으로 보더라도 계획 또는 기획 단계였고, 향후 수행 가능성이 불투명하였다.
U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지 매수, 자금 확보 등을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과 D은 이러한 사업 진행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 가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의를 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시공권을 빌미로 자금을 제공받으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A과 D은 기존 공사업자와의 관계 정리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았는데 정작 기존 공사업자나 건축주와는 실제로 아무런 협의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제공한 자금이 실제로 기존 공사업자와의 관계 정리에 사용되지도 않았다. 한편 피해자들이 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나 위 지출확인서, 합의각서(MOA) 등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과 D의 언행이 피해자들의 자금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이상 피해자들에게 다소간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 이로써 피고인 A과 D의 기망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U와의 만남을 통해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D 또한 피고인 A과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주로 D과 접촉하였으나 피고인 A도 진행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접촉하였고, D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전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다. 이처럼 D이 피해자들을 접촉하여 그들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은 모두 피고인 A이 시공권을 빌미로 D에게 시공사의 물색을 요구한 결과이다.
피고인 A과 D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 B 관련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공동투자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A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그중 일부를 공동투자금으로 제공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였다(증거기록 1권 216면 참조). 이외에 피고인의 자금조달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위와 달리 판단할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큰 점, 이 사건 재판 도중에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많은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3건을 포함하여 총 6건)
유리한 정상 : 피해자 AJ과 합의한 점(다만 2024. 5. 31.까지 피해를 변제하는 조건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2010년 이후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사 황재호
별지
각주1) 사기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