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488
판결선고
2022. 1. 11.
범죄사실
B는 C과 내연관계인 자로서 2015. 12. 1.부터 2016. 2. 11.까지 자신의 어머니인 D이 운영하는 E의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상실한 뒤, 2017. 1. 20.부터 2017. 8. 1.까지는 C이 대표인 F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상실하였고, C이 2017. 8. 8.경 아들 G 명의로 H를 사업자 등록하자 2017. 8. 10.부터 2018. 1. 11.까지 H의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상실하였고, 2018. 7. 2.부터는 C이 대표로 있는 I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C은 2017. 8. 8.경 B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위 E과 동일한 주소지인 대전 중구 J를 사업장 주소지로 하여 아들 G 명의의 H를 사업자 등록하였다가 2018. 4. 13. 폐업한 자이다.
피고인은 C의 며느리로서 2017. 9. 13.부터 2018. 4. 12.까지 위 H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상실한 자이다.
C은 2017. 8.경 B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나 산재보험금 등을 부정 수급할 목적으로 아들 G 명의로 H라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뒤, 며느리인 피고인이 위 사업체의 근로자인 것처럼 고용보험 신고를 하여 피보험자 자격을 부여한 뒤 마치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가 이직한 것처럼 하여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받아 C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C, B가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일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고, C은 마치 피고인이 근로를 한 것처럼 매월 피고인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C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그 즉시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는 등 허위의 근로 내역을 만들었을 뿐 피고인이 실제 근로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경 C, B와 함께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대전고용센터에 방문하여 B의 도움을 받아 허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8. 5. 3.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8. 5. 4.경 실업급여 433,720원을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69,8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정행위 신고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사업자등록증 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실업인정신청서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부정하게 수급한 실업급여 상당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