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구단10233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단양군 B에 소재한 의류판매매장인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주이고, D은 2012. 12. 28.부터 2014. 5. 3.까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의류판매 및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D은 2014. 5. 3.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근한 이후 자택에서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119 구급대에 의하여 E병원으로 이송되어 '우측 뇌내출혈, 우측 뇌실내 혈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고,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7. 11. 28. 'D이 일상적으로 1일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인 2014. 5. 3.은 연휴가 시작된 날로서 평소보다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과로 누적과 스트레스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판단된다'라는 근로복지공단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2017. 11. 28. D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 후 참가인은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D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재보험급여를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8424호로 D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승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징수처분 중 위 라.항 표 순번 1 내지 3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1. 15.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1.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 합계 35,313,550원 중 원고가 일부 납부한 22,030,29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283,260원(= 35,313,550원 -22,030,290원, 이하 '이 사건 체납 징수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6.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압류 등 강제징수 진행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사.

참가인은 2022.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 징수금 13,283,260원 및 이 사건 통보 당시 급여징수 미결정액 11,715,930원(이하 '이 사건 미결정액'이라 한다)을 합산한 24,999,190원(= 13,283,260원 + 11,715,930원)을 2022. 3. 10.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D은 2012. 12. 28.부터 이 사건 재해일인 2014. 5. 3.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중인 ① 2013. 8.경 F(주) 및 G(주)에서 19일간 임금근로자로 종사하면서 152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② 2013. 7.경 F(주) 및 G(주)에서 15일간 임금근로자로 종사하면서 12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③ 2013. 3.경에는 F(주) 및 G(주)에서 19일간 임금근로자로 종사하면서 1,597,71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④ 2008. 7. 30.부터 2015. 7. 6.경까지 H의 대표자로서 종사하여 왔다. 그럼에도 D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승인된 이 사건 승인처분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묵인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D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승인하고, 이러한 선행처분을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고용· 산재보험료 22,030,290원을 징수 완료하였으며, 추가적으로 13,283,260원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료를 징수통보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통보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관련소송의 진료기록감정의는 D의 재해에 대한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주(mainly)로는 전문적인 진단 없이 자의로 복용한 항혈소판 제재의 뇌출혈 위험요소가 작용한 것(60%)과 2012년 건강검진의 결과 주 4회 정도의 음주와 간질환 의심, 고혈압 질환 의심 등의 내용 등 건강관리 소홀이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D에 대한 이 사건 재해와의 업무관련성을 사실상 부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재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처분 및 징수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선행처분에 따른 이 사건 통보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권리 · 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①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 이전에 원고에게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체납 징수금에 관한 징수통지서를 송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여러 차례 독촉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체납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보험료징수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가 송달되었다.

②

이 사건 통보는 원고에게 '산재보험료징수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원고의 예금, 카드매출, 거래대금, 임금, 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추가압류) 또는 공매가 진행 중이고, 위 체납으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계약대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사실을 단순히 통지한 것으로 관념의 통지에 해당할 뿐이다. 이 사건 통보에는 보험료 체납내역이 '13,283,260원(연체기준일: 2021. 6. 22.)'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연체금은 매일 추가되는 일할 계산으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통보만으로는 원고의 구체적인 체납금액이 결정된 것도 아니다.

③

보험료징수법에서 이 사건 통보에 관한 근거규정은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통보의 '관련근거'란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및 제81조, 구 국민연금법(2021. 7. 27. 법률 제1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연금법'이라 한다) 제90조, 제90조의2, 제95조, 제95조의2, 제128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4항은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민연금법 제95조 제5항은 '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제41조 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및 이 사건 통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는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처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당시 참가인이 원고의 재산에 관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통보를 체납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④ 산재보험과 관련한 보험료 등 징수금의 납부독촉은 체납처분에 선행하는 징수처분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체납처분의 전제가 되고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독립한 효력이 부여되어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험료 등의 납부고지 후 그 납부고지에서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는 제1회의 독촉에 한정되고, 설사 그 후 수회에 걸쳐 독촉고지가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다. 이 사건 통보를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독촉으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보이전에 이미 이 사건 체납 징수금에 관한 징수처분 및 여러 차례의 독촉이 있어왔고, 이 사건 통보의 체납 내역에 연체금의 추가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

판사 이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