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10100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E 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상시근로자 1,400여 명을 사용하여 회원들에 대한 음식점 위생교육, 외식가족공제회 및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등의 사업을 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2. 20. 참가인의 충청남도지회(이하 ‘충남도지회’라 한다) 산하 공주시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지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은 2020. 4. 27. 원고를 2020. 5. 6.자로 사무국장에서 보직해임하고 F에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2020. 4. 27.자 전직’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참가인은 2020. 6. 29.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강등’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를 2020. 6. 30.자로 충남도지회 산하 예산군지부과장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직’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7. 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2020. 4. 27.자 전직, 2020. 6. 29.자 이 사건 강등 및 이 사건 전직이 각 부당전직 및 부당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9. 22. 원고의 2020. 4. 27.자 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하였고, 이 사건 강등은 일부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강등임을 인정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인용 판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전직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와 참가인이 각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 12.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각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전직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공주시에 소재한 이 사건 지부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외식업체를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전직이 있기 전까지는 G 과장 등 이 사건 지부의 다른 직원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전직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하여 연고가 없는 예산군까지 장거리를 출퇴근하여야 하고 급여도 낮아지게 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 나아가 원고가 참가인의 원직 복귀 약속을 믿고 최초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취하하였음에도 이루어진 이 사건 전직은 금반언의 원칙을 위배하여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고, 참가인은 이 사건 전직에 앞서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였던 점, 참가인은 지금까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부 간 인사이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지부에서 오직 원고만을 대상으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직은 근로자간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은 정당한 이유가 없고, 원고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및 참가인의 취업규칙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참조).

2)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등 참조).

라.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 을가 제1호증 내지 을가 제5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9. 10. 25. 이 사건 지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지부 소속 H 대리에게 업무태만 등의 사유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H 대리는 2019. 10. 31. 충남도지회에 방문하여 원고의 사직권고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원고로부터 직위를 이용한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2)

충남도지회는 2019. 11. 20. 이 사건 지부를 대상으로 H 대리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 확인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H 대리에 대한 부당 대우, 근무시간 중 골프연습장 이용, 여비 및 지도활동비 부당지급 등의 지적 사항을 확인한 후 원고로부터 이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H 대리는 2020. 1. 3.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퇴직하였다.

3)

충남도지회는 2020. 2. 5. 이 사건 지부에 정관 위반 등 조직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지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2020. 2. 19. 특별감사 결과 원고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윤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으며, 이후 원고를 2020. 5. 6.자로 이 사건 지부의 사무국장직에서 보직해임하고 F에 전보하는 내용의 2020. 4. 27.자 전직 처분을 하였다.

4)

원고는 2020. 5. 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I로 2020. 4. 27.자 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H은 2020. 5. 15. “이 사건 지부에서 근무할 당시 원고로부터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사직권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지부 소속 G 과장은 2020. 5. 18. “H 대리가 퇴직한 날 원고가 H 대리의 자리에 친동생을 입사시키면 된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0. 6. 9. ’당사자간 합의‘를 이유로 위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5)

충남도지회는 2020. 6. 26.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강등 징계를 의결하였고, 2020. 6.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예산군지부로 발령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전직을 의결하였다.

마.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7호증, 갑 제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도 위법이 없다.

1)

이 사건 지부의 H 대리는 원고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2020. 1. 3. 사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지부의 G 과장이 작성한 2020. 5. 18.자 진술서와 관련하여 G 과장을 고소하여 현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0. 4. 27.자 전직으로 대기발령 중에 있었던 원고가 이 사건 지부에 다시 복귀하게 되면, 이 사건 지부 내 근로자들 사이의 인화, 조직질서의 유지나 회복에 있어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

이 사건 전직은 원고를 이 사건 지부가 있는 공주시와 인접한 예산군 소재 지부로 발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출퇴근시간의 증가와 이로 인한 유류비의 발생 등 유·무형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지부에 비하여 예산군지부에서 받을 수 있는 활동수당이 적기 때문에 급여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2022. 4. 8.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급여수령내역은 이 사건 강등이 유효함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강등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급여가 이 사건 전직 이후에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에게 지급되는 활동수당은 실제 부여된 업무에 따라 증감 변동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지부의 변경으로 인하여 활동수당이 다소 감소하게 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급여상의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와 참가인이 원고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4조는 직원의 보직에 관하여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시하되, 동일 소속 및 직위에 3년 이상 근속한 자는 순환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제36조 내지 제39조는 직원의 인사와 관련된 중요 내용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당사자의 출석 등 의견청취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원고는 대기발령의 실질을 갖는 2020. 4. 27.자 전직 이후 F에서 근무하면서 추후 자신에게 징계 및 전직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징계절차 진행 중에는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원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전직 이전에 원고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별도의 기회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직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거나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2020. 4. 27.자 전직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부로의 원직복직을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2020. 4. 27.자 전직과 2020. 6. 29.자 이 사건 강등 및 이 사건 전직의 효력을 다투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설사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직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장민주 신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