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건물(시설)관리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9. 9. 1. 원고에 입사하여 환경미화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0. 8. 10. 참가인을 같은 달 11.자로 E팀 팀원으로 전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인사’라 한다).
참가인 및 참가인이 소속된 F노동조합은 2020. 11. 9. 이 사건 전보인사가 부당징계 또는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각 각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21. 1. 27. ‘이 사건 전보인사는 징계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전보인사가 부당인사발령임을 인정하고,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전보인사를 취소하고 참가인에게 전보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 참가인의 나머지 구제신청 및 F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G, H(병합)].
이에 대하여 원고 및 F노동조합이 각각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5. 25.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 및 F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C, D(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이 환경미화팀 소속 팀원들을 비롯한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전보인사를 하였는바 위 인사발령은 정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0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인사는 원고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상의 필요성
E팀 소속 직원 수는 2019년 말경 소속 직원 1명이 정년퇴직함에 따라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코로나19에 따른 E 입장객 감소로 업무량이 감소하여 인원 충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참가인의 종전 보직은 환경미화팀 소속 직원 42명을 지휘·감독하는 팀장 보직으로서 업무 강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전보인사 이후 2개월간 공석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원고에게 참가인을 E로 전보하여야 할 경영상 내지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환경미화팀 소속 직원들이 2020. 8.경 원고에게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제보를 함에 따라 참가인이 2020. 11. 13.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보내용에 관한 원고의 조사 절차는 이 사건 전보인사 이후인 2020. 9.경에서야 비로소 개시되어 이 사건 전보인사 당시에는 참가인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바, 원고 주장의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을 E팀으로 급박하게 전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전보인사 이전에는 팀장을 팀원으로 보직 변경하는 선례가 없었고, 이러한 유형의 인사발령은 이 사건 전보인사 당시 참가인 및 다른 팀장 1명에 대하여 이루어진 2건의 인사발령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생활상의 불이익
위와 같이 이 사건 전보인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이 사건 전보인사로 말미암아 참가인은 팀장으로서 갖는 지휘·감독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팀 팀장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월 25만 원) 및 특별수당(월 10만 원) 등 보수를 취득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는바, 이 사건 전보인사에 따른 참가인의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성실한 협의절차
이 사건 전보인사 이전에 원고가 그 소속 팀장을 팀원으로 보직 변경한 선례가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전보인사는 참가인이 쉽사리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설령 취업규칙 등에 전보에 관한 협의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전보인사에 앞서 참가인과 사이에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전보인사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전보인사에 필요한 사전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이원진 김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