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1구합10535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피고보조참가인 E은 2018. 6. 15., 피고보조참가인 F은 2018. 10. 1. 각 25,100,000원, 25,300,000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위 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이하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통틀어 ‘참가인들’이라 한다).

나.

당시 H조합과 참가인 F 사이에 체결된 사용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H조합은 2020. 12.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조합원 25명 중 24명(참가인들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H조합 양도·양수 및 해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에 관하여 의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21. 1. 29. 설립되어 상시 약 40명의 조합원들이 택시기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합이다.

마.

원고 창립준비위원회는 2020. 12. 30. H조합과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H조합은 2021. 2. 22.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해산일자 선정 등 회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사.

원고는 2021. 2. 23. H조합과 사이에 매매대금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원고는 2021. 2. 27. 참가인들에게 구두로 “원고의 사업이 시작되니 택시 운전을 그만하라.”고 통보하였고, 참가인들은 2021. 2. 28. 원고에게 차량 열쇠를 반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자.

참가인들은 2021. 3. 9.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3.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원고는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J,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3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정(G,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무런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H조합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명시적으로 참가인들의 조합원 자격을 원고가 인수한다고 표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위 계약 제8조 제3항에 H 조합원의 일부만을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받는다고 명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들은 H조합으로부터 전별금을 받은 바 있는바, 이는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영업양도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나)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다)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더라도 해고처분 즉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불복으로 계속 다투고 있으면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후라면 근로자가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전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3940 판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가 제3, 4호증, 을나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H조합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2021. 2. 27.자 통보(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근로기준법상 절차도 지키지 아니한 부당해고로 봄이 상당하다. 이는 참가인들이 전별금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참가인들이 H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단순히 출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H조합으로부터 임금을 받았으며, 건강보험 가입, 복무·징계 등 H조합과의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는바, 참가인들과 H조합 사이의 근로관계는 인정된다.

②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르면 H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택시차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무비품 등 ‘일체’가 양도 대상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는 H조합의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와 H조합이 종사하는 영업의 내용이 같고, 원고(D조합)와 H조합(H조합)의 상호가 유사하며, H조합의 조합원들(택시기사) 중 상당수가 원고 소속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바(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위 조합원 중 상당수에 대하여는 ‘H조합의 이들에 대한 조합원 출자금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H조합의 물적 자산만을 양수하였고 원고의 조합원들은 전부 신규 채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H조합의 물적·인적 자산을 활용하여 H조합이 영위하던 택시 사업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H조합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이행됨에 따라 아무런 물적·인적 조직을 갖지 못하게 되었고 해산 의결을 함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원고와 H조합 사이에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인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H조합과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인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매매대금 정산서(갑 제7호증)를 근거로 원고가 H조합으로부터 일부 조합원들에 대한 출자금 반환 채무만을 인수하였으므로 H조합과 원고 사이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볼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상법 제42조는 채권·채무의 승계가 영업양도의 요건이 아님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H조합의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원고에게 일체로 이전되었고, 아래와 같이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관계가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H조합의 출자금 반환채무 등을 승계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③

비록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고용승계에 대한 직접적 표현은 없지만,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나타난 부채내역 중 출자금 1,248,162,384원에는 참가인들의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대금 정산서(갑 제7호증)에는 조합원 출자금 부채가 위 1,248,162,384원에서 줄어든 900,140,000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참가인들에 대한 출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원고는 위 서증과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8조 제3항의 특약이 마치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지 않기로 한 유효한 특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한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혹은 H조합에게 참가인들을 해고할만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원고는, H조합의 조합원들 중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희망하고, 1좌 이상 출자한 자를 원고의 조합원으로 신규 채용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출자증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들에 대하여는 ‘신규 채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전체 조합원들에 대한 출자금 총 1,248,162,384원의 채무를 인수하려고 하다가 이후 ‘원고에게 1구좌(1,000만 원)의 출자를 새로 한 사람들’에 대한 출자금 반환 채무만을 인수하겠다고 한 점(갑 제7호증)을 볼 때 이는 출자를 새로 한 사람들에 대하여만 고용을 승계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를 진정한 의미의 신규 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H조합의 기존 조합원(근로자)들 중 원고에게 새로 2021. 3. 1.경 1구좌(1,000만 원)의 출자를 새로 한 사람들에 대한 고용만을 승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주장 자체만 보더라도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참가인들은 H조합의 정조합원이었는바, 자신들에 대한 고용이 원고에게 승계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2020. 12. 28.자 임시총회에서 ‘H조합 양도·양수 및 해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의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들은 2021. 1. 14.경 원고에게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한다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⑤

원고는 2021. 2. 27. 참가인들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는바, 해고와 관련된 어떠한 절차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⑥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전별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H조합의 근로자들 중 상당수(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가 현재 원고의 조합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바(갑 제9호증 참조), 전별금을 받았다면 근로관계가 합의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모순된다.

⑦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 이후 약 1주일이 지난 2021. 3. 9.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그 구제신청 이후인 2021. 3. 31.경 H조합에서 전별금 명목의 돈을 참가인들의 통장 계좌로 일방적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이정호 김다슬

각주1) 여기에는 참가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각주2) 여기에는 참가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각주3) 원고의 2022. 3. 3.자 준비서면 제4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