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51,448원과 이에 대한 2020.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구름베어링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년 6월경부터 2020. 4. 29.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중 2019. 9. 28.부터 2019. 12. 22.까지 86일간 고국으로 돌아가 개인사유로 휴직하였다.
피고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가입하도록 정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원고가 퇴직에 따라 수령할 보험금은 6,287,4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 지급의무
근로기산일
원고는 2016. 6. 11.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출국만기보험의 보험기간이 2019. 6. 11.부터이기는 하나(을 제10호증), 급여대장(을 제14호증),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을 제16호증), 원고는 2016. 6. 11. 토요일에 우리나라에 입국한 점(을 제6호증)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6. 6. 13.부터라고 인정된다.
계속근로기간
원고의 근로기간 2016. 6. 13.부터 2020. 4. 29.까지 1,417일에서 원고의 개인사유로 휴직한 86일을 빼면(위 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것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일수는 1,331일이 된다.
피고는, 원고가 외국인근로자라는 특수성으로 2016. 6. 13.부터 2019. 6. 11.까지 최장 3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9. 6. 12.부터 2020. 4. 29.까지는 별도로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발행이 허가되어 새롭게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이므로 둘은 별개의 계약이고 퇴직금은 각각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는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되기 전에 피고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여 원고의 취업기간이 연장되었고 원고와 피고가 계약기간을 2021. 4. 20.까지로 연장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러한 취업기간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재계약체결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별도로 계산되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액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치 급여 총액은 7,263,850원이고 그에 따른 30일분 평균임금은 2,421,28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퇴직금 계산: 2,421,283원×1,331일/365일 = 8,829,390원(원 미만 버림)
피고가 지급할 금액: 8,829,390원-출국만기보험금 6,287,420원 = 2,541,970원
소결론
피고는 위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2,451,44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청구 감축과 소송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총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한다.
판사 박상준(재판장) 신지은 이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