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아래로부터 제3, 4행의 “안전모 착용 여부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분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안전모 미착용 등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과실상계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도 하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될 때까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한데, 피고는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만 할뿐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의 입원비 및 치료비 2,568,570원을 피고가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위 금원이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입원비 및 치료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갖는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적극적 손해(입원비 및 치료비 등)를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효선(재판장) 박상준 신지은
각주1)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각주2)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