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101428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20.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9. 30.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은 3,135,795원이고,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1,583,333원이다.

다.

피고는 2019. 11. 28. 원고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18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7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으로 4,530,128원(= 퇴직금 3,135,795원 + 연차휴가수당 1,583,333원 – 기지급한 연차휴가수당 189,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10. 15.부터 피고가 그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100,000원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 급하였으므로 원고가 별도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매월 연차휴가수당으로 100,000원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하되 별도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퇴직금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소득세 119,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미리 원천징수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운영한 유흥주점의 주류대금 2,700,000원과, 원고가 사용한 원룸의 전기요 금 등 관리비 130,000원을 피고가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위변제금 합계 2,8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류대금 2,700,000원에 관한 판단(기각)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주류대금 채무 2,700,000원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원고 대신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전기요금 등 관리비 130,000원에 관한 판단(인용)

피고가 원고의 전기사용료 130,000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대위변제한 전기사용료 130,000원과 이에 대한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8.부터 원고가 그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최리지 강병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