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나10614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 E, F에게 각 2,090,000원, 선정자 G에게 2,180,000원, 선정자 H에게 1,1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과 같다(별지1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은 제1심에서 G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G에 대한 선정당사자 선정을 철회하고 A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청구취지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와 그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충남 천안시 도시건설사업소는 2019. 3. 18. 피고에게 I공사(9지구)를 도급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2019. 4. 1.경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J에게 위 공사 중 천안시 서북구 일원에 관한 I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여 주었다.

나.

J은 2019. 6. 27.부터 2019. 9. 23.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칭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을 별지2 체불임금내역 중 근무연월 및 근무일자란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로 사용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별지2 체불임금내역 중 체불임금란 각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K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나.항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었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약3616호), K의 정식재판청구로 진행된 대전지방밥원 천안지원 2020고정470호 사건에서 2021. 5. 27. 아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유죄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