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911,3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부터 2022.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2009. 8. 2. 13:30경 대전시 동구 C공사 현장에서 4미터 높이의 비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건물 벽체 일부가 원고의 작업 방 향 쪽으로 떨어지면서 원고가 바닥으로 떨어져 좌측 대퇴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9. 8. 3. D병원에서 골절부위에 대하여 개방적 정복술 및 금속관 내고정술을 시행받았는데, 불유합이 있어 이후로도 2010. 1. 25. 자 가골 이식술, 나사제거술, 소파술, 2010. 6. 29. 금속판 제거술, 골수강내정 내고정술, 2011. 5. 26. 골수강내정 제거술, 동종골 이식술, 2012. 4. 26. 골소파술, 동종골 이식술, 2013. 5. 7. 금속판 내고정술, 자가골 이식술, 2015. 11. 4. 골수강내정 및 금속판 제거술, 골이식술, 이중 금속판 내고정술 등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2009. 8. 2.부터 2017. 5. 31.까지의 요양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휴업급여 188,530,800원, 요양급여 74,678,450원을 지급받아 치료를 종결하였고, 2017. 7. 14.경 남은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 23,689,8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받침대·안전망 및 추락 방지를 위한 제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작업 지시를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 합계 248,347,270원(일실수입 169,984,890원 + 기왕치료비 13,041,870원 + 개호비 48,538,610원 + 향후치료비 10,471,700원 – 공제금 23,689,800원 + 위자료 30,00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가 입은 상해 중 대퇴골 불유합은 최초 수술 이후 6개월 경과시점부터 이미 예상할 수 있는 상태였고 늦어도 2차 수술일인 2010. 6.경에는 이를 알 수 있었으므로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장에서부터 ‘피고가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작업지시를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위와 같이 사용자로서 이행하여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피용자인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현장 하단에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원고로 하여금 안전망 등이 설치되지 않은 이 사건 현장에서 안전장비도 없이 약 4m 높이의 비계에서 작업하도록 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보다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제로 살펴본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소멸시효 기간
피고는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41808 판결 등 참조),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이고,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개호비, 위자료 부분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개호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수상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개호비(간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한쪽다리만 재해를당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2019. 12. 13.자 준비서면 3쪽), 실제로는 개호가 필요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개호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개호비 지급을 거절당한 2009. 9.경부터 피고에게 개호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자료 청구권의 기산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골절상을 입고, 불유합으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입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원고의 이러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인 2009. 8. 2.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는 개호비 소멸시효 기산일인 2009. 9.과 위자료 소멸시효 기산일인 2009. 8. 2.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18. 5. 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원고의 재항변(소멸시효 완성 이익의 포기)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의 다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8, 19호증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이사 G는 ‘산재가 끝나면 근재보험으로보상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 원고에게 근재보험 증권을 보내주었다.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잘 모른다’는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 후 그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나머지 일실수입, 치료비 등 부분
갑 제15호증의 1,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 및 재해보상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대비하여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의 이사 G는 원고에게 ‘산재가 종결되면 위 근재보험으로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약관(을 제8호증)에 따르면 그 손해금액은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위 급부를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만’ 보상하도록 되었으므로, 이러한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부가 이루지기 전까지는 원고가 이러한 손해 항목에 대하여 피고 혹은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위 손해 항목에 대하여는 위 급부가 이루어지기까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급여지급을 완료받은 2017. 7. 14.경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설령 위와 같은 사유를 법률상 장애사유라고 보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69964, 269971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사 G는 원고에게 산재가 끝나면 근재로 처리한다면서 보험증권을 보내주었고, 위 3의나.2)나)항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문 제3의 다.3)항과 같이 피고가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보험사인 E 주식회사의 직원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인에게 손해사정을 의뢰하고 2018. 2.경 손해사정인과 함께 원고측 법률사무소 직원을 만났던 사실도 인정된다. 제1심의 판단과 같이 위와 같은 사실을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 입장에서는 일단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그와 같이 신뢰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안전벨트 등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힌 한 잘못이 있으므로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모두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원고가 추락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안전조치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굴삭기가 현장에서 빠져나가다가 건물을 접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작업하고 있는 방향으로 벽체 일부가 떨어지는 바람에 원고가 추락하였다는 점은 원고와 피고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의 어떠한 부주의가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 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12호증의 3, 4 내지 8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H병원, I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H병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경험칙, 변론전체의 취지
〇 인적사항: J생 남자, 사고 당시 K, 기대여명 43.74년, 여명종료일 2053. 4. 18.
〇 일실수입
기준소득 및 가동연한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만 65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 가동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당 120,000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비계공으로의 소득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사고일부터 가동기한까지의 장기간 동안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일실소득의 개념과는 다른 점,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의 기준으로 본 평균임금을 기준소득으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소득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후유장해
대퇴골절, 2021. 12. 16.까지 약 12년 4개월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골절-대퇴골골절-Ⅲ-2-a항] 42%
요추골절, 수상일로부터 5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Ⅰ-A-1-d항] 29%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부터 2011. 9. 6.까지(입원기간): 100%
입원기간 총 766일은 계산 편의상 사고일로부터 2011. 9. 6.까지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고, 치료의 내용, 통원치료 내역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2011. 9. 1.까지 입원한 것으로 본다.
2011. 9. 2.부터 2014. 8. 1.까지 복합장해율 58.82%
2014. 8. 2.부터 2021. 12. 16.까지 장해율 42%
계산
휴업기간(2017. 5. 31.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로 받은 188,530,8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할 일실수입은 없다.
휴업기간 이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장해급여 일시금 23,689,800원을 제외하면 12,163,312원(35,853,112원 – 23,689,800원)이 된다.
〇 기왕치료비 : 요양기간이 종료한 다음인 2017. 6. 1.부터 L병원에 지급한 324,400원만 인정한다.
〇 보조구 : 휠체어 대여료 320,000원
〇 향후 치료비 : 흉터성형술 비용 6,970,000원, 내고정물 제거비용 3,000,000원. 변론종결일까지도 위 치료가 시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변론 종결 다음날 지출한 것으로 본다.
4,267,034원 + 1,836,600원= 6,103,634원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8,911,346원(12,163,312원 + 324,400원 + 320,000원 + 6,103,6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8.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판사 박상준(재판장) 신지은 이효선
각주1) 피고의 이사 G는 원고에게 “산재가 종결되면 근재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애초에 산업재해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고에게 바로 청구가 가능했던 위자료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하였으나 거절당한 시점에 피고에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개호비 부분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뢰하게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각주2) 원고는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이익은 제외하고 청구하되, 통원치료기간에도 지급되는 휴업급여 전부를 공제하지 않았다. 입원기간을 포함하여 일실이익을 계산하되, 휴업급여 전부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