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660,25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2. 8. 10.까지 연 5%, 2022. 8. 1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20%, 피고(반소원고)가 80%를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8. 7.경부터 2019. 8.경까지 대전 서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 ‘H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9. 1. 5. 원고의 보수 등에 관하여 고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H 공인중개사무소’가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중개수수료 총액에서 매월 운영경비 8,000,000원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액으로 하고, 원고가 그중 35%를 보수로 받되, 피고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의 35%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고용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9. 8. 31.경 ‘H 공인중개사무소’ 운영을 중단하고, 2019. 9. 4. 폐업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수로 정산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는 별지 목록 기재 거래와 같고, 위 거래와 관련된 중개수수료는 합계 98,967,712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피고는 2019년도에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로 합계 19,103,56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33,574,41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1. 3. 24.까지 연 5%, 2021.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8,218,562원과 이에 대하여 2022. 6. 2.자 반소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본소: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4,288,608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9.자 반소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4,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약정보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 거래와 관련된 중개수수료 합계 98,967,712원 중 35%인 34,638,699원(= 98,967,712원 × 0.35, 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 6,686,246원(= 19,103,560원 × 0.35,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한 27,952,453원(= 34,638,699원 – 6,686,24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2019. 3.경부터 2019. 5.경까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 합계 3,876,814원이고,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2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또한 1,745,150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5,621,964원(= 3,876,814원 + 1,745,1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갑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부동산중개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부동산중개실적에 따라 중개수수료 중 35% 상당의 금액을 받게 되고, 기본급이 전혀 없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대신 피고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중 35%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를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소청구와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의 약정보수 산정에 관한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거래 순번 4의 경우 중개수수료 중 2,050,000원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그중 35%인 717,500원은 원고의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순번 8의 경우 실제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는 2,500,000원에 불과하고 고객에게 현금영수증까지 발행하였다. 순번 18의 경우 거래 직후 C아파트의 시세가 크게 올라 매도자인 의뢰인이 항의를 하는 바람에 중개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순번 22의 경우 원고가 매수의뢰인에게 매매목적물을 임차할 사람을 구해주겠다고 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인데, 원고가 임차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당초 중개수수료인 4,150,000원을 받지 못하다가 피고가 소송을 통해 그중 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만을 회수하였다.
‘H 공인중개사무소’의 2019. 3.과 2019. 4. 수입은 합계 3,723,200원에 불과하였다. 위 기간 동안 ‘H 공인중개사무소’의 운영경비로 16,000,000원이 소요되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운영경비 부족분인 12,276,800원(= 16,000,000원 – 3,723,200원) 중 50%인 6,138,4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폐업 후 중개사무소를 인수한 F에게 별지 목록 순번 4, 13, 15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명목으로 10,111,5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금액의 35%인 3,539,025원(= 10,111,500원 × 35%)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지급받을 보수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가 ‘H 공인중개사무소’를 그만두고 나갔으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보수의 50%를 감액하여야 한다.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그만둔 이후 알마폰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H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영업용 노트를 반출하는 바람에 1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주변 고객들에게 피고를 험담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000,000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반소의 청구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수 채권에서 종합소득세 부분을 공제한 다음 50%를 감액한 남은 금액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과 대등액 범위 내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되고, 오히려 피고의 채권만 남게 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8,218,56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약정보수 부분에 관한 판단
중개수수료 부분(기각)
순번 8의 경우, 갑 6, 15호증에 의하면 매매거래 당사자는 J과 K인 반면, 피고가 2018. 8.경부터 2019. 9. 6.경까지 발행한 현금영수증 중 매출금액이 2,500,000원인 거래의 현금영수증 수취인은 J과 K이 아닌 L이다. 현금영수증 발급내역만으로는 피고가지급받은 중개수수료가 2,500,000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순번 18의 경우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순번 22의 경우 피고 스스로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의뢰인에게 매매목적물을 임차할 사람을 구해주겠다고 하여 해당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고용계약서상 원고는 원고의 중개보조 행위로 피고가 입은 손해만을 보상할 뿐인데, 원고는 당초 중개수수료인 4,150,000원 전액이 아니라 피고가 입은 손해 1,150,000원(= 4,150,000,000원 - 피고가 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3,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수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중개행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에 기한 보수를 전부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원고가 중개수수료에 기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당사자간 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운영경비 부족분 분담 부분(기각)
갑 3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수입액 중 35%를 원고의 보수로 지급하고, 원고의 중개보조 행위로 피고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원고가 보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수입액이 운영경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추가 공제 부분(일부인용)
을 8~10호증에 의하면, F가 피고를 대신하여 순번 13, 15 거래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 발급된 현금영수증상 기재된 거래금액(부가가치세포함)은 합계 20,583,000원(= 10,494,000원 + 5,000,000원 + 5,089,000원)인 사실, 피고가 ‘H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순번 13, 15 거래의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가 폐업 이후 해당 종합소득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F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6조 제9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은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 스스로도 2019. 8.말경 이전에 위 중개수수료를 의뢰인들로부터 받았다고 자인하는바, 순번 13, 15의 중개수수료 수입은 2019년도에 귀속되는 소득인 점, 피고가 2019년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공급가액이 285,957,050원에 이르는데,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사무실 운영비 외 필요경비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는 2019년도 지방세를 제외한 사업소득세만 17,313,970원을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피고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 구간세율은 35%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583,000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35% 세율을 적용한 6,549,136(=20,583,000원 × 10/11 × 0.35, 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 부담분인 2,292,197원(=6,549,136원 × 0.35,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다.
원고 퇴사에 따른 감액 주장 부분(기각)
이 사건 계약 제4의 8)항에 따르면 원고가 ‘중개사무소를 그만두고 나간 경우’ 보수 계산을 기존 보수에서 50%를 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갑 제3호증).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2019. 8. 31.경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을 중단하고 2019. 9. 4. 폐업하여 이로 인해 중개업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를 두고 원고가 중개사무소를 그만두고 나간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수의 50%를 감액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기각)
원고의 알마폰 삭제 및 무단 사용행위, 영업용 노트반출 및 무단사용행위, 명예 훼손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14호증의 1 내지 7, 을 3호증의 1, 2, 3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5,660,256원(= 약정 보수 27,952,453원 – 추가 세금 부담분 2,292,197)과 이에 대하여 약정 보수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4.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2. 8.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22.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최리지 강병하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나107310,2021
판결선고
2022. 8. 10.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이 사건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피고가 폐업할 때까지, 피고가 매월 8,000,000원의 운영경비를 공제한 다음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9호증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가 정산해주지 않은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운영경비를 중복하여 공제하지는 않는다.
각주2) 피고는 순번 4의 경우 의뢰인인 I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5,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20. 1. 30. I에게 그중 2,050,000원을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돌려주고 남은 중계수수료 11,772,727원[= (15,000,000원 – 2,050,000원) × 10/11] 보다 적은 9,445,455원을 순번 4의 수입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각주3) 원고가 주장하는 순번 13, 15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중개수수료 합계액은 19,440,000원(= 9,540,000원 + 9,900,000원)이고, 피고 역시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합계액은 이보다 적은 18,711,819원(= 9,540,000원 + 4,545,455원 + 4,626,364원)이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서를 통해 세금 부분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세금 부분 공제에 있어서는 현금영수증 기재 공급가액을 해당 거래의 중개수수료로 본다.
각주4) 구 소득세법(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일부 개정된 것) 제55조 산식에 의하면, 최고세율 24%를 적용받을 경우 최대납부 금액은 10,080,000원(= 5,820,000원 + 42,000,000원 X 0.24)인데, 피고는 이보다 많은 금액을 2019년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