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나107327 판결

2021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660,25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2. 8. 10.까지 연 5%, 2022. 8. 1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20%, 피고(반소원고)가 80%를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7.경부터 2019. 8.경까지 대전 서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 ‘H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1. 5. 원고의 보수 등에 관하여 고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H 공인중개사무소’가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중개수수료 총액에서 매월 운영경비 8,000,000원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액으로 하고, 원고가 그중 35%를 보수로 받되, 피고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의 35%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고용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9. 8. 31.경 ‘H 공인중개사무소’ 운영을 중단하고, 2019. 9. 4.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수로 정산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는 별지 목록 기재 거래와 같고, 위 거래와 관련된 중개수수료는 합계 98,967,712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마.

피고는 2019년도에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로 합계 19,103,560원을 납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