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1나11135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06,34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2024. 1. 10.까지 연 5%, 2024.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부담한다.

청구취지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승선계약의 체결과 선용금 지급

1)

원고는 2018. 2. 14. 피고와 아래와 같이 피고가 C에 승선하여 조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선계약’이라 한다).

<2>

<3>

2)

원고는 2018. 2. 14. 피고에게 선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4. 25.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조업 참여와 하선 등

1)

피고는 2018. 2. 22.부터 조업을 위한 출항 준비작업을 시작하였고, 2018. 2. 25. 출항하여 2018. 5. 8. 입항할 때까지 원고 소유의 C와 D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조업을 하였다. 피고가 승선하여 조업한 기간 중 원고 선단의 조업에 참여한 선원의 현황과 깃수는 별지 1 선원별 깃수 내역과 같다.

2)

피고는 2018. 5. 8.경 입항 후에는 원고 소유의 C에 승선하지 않았고, 2018. 6. 1.부터 2018. 8. 31.까지 제3자 소유인 E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조업하였다.

[인정근거] 갑1, 8, 9, 48, 49호증, 을1, 4호증, 제1심 법원의 인천해양결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는 2018. 2.부터 2018. 8.까지 6개월간 승선하는 조건으로 선용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조업기간 종료 후 어획량과 수입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선단이 2018. 5. 8. 입항하여 2018. 5. 12. 출항하였는데, 피고가 2018. 5. 12. 조업에 나오지 않아 C를 제외한 나머지 어선만 출항하였다. 원고 선단이 2018. 6. 3. 입항하여 2018. 6. 6. 다시 출항을 하였는데, 피고는 다시 조업에 나오지 않았다. 다) 피고는 사전 고지 없이 조업에 나오지 않아 승선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선용금 2,000만 원에서 1개월 생활비 200만 원을 제외한 1,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는 승선계약 체결의 대가로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조업기간 5개월 동안 월 200만 원씩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승선계약을 하면서 피고에게 최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이익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지급한 선용금 2,000만 원은 계약체결의 대가이지 정산을 전제로 지급한 돈이 아니다.

나)

피고는 2018. 5. 8.경 입항 후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8. 5. 15.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고, 치료를 마치고 다시 C에 승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고의 승선을 거부하고, 부당해고를 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선용금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선용금 반환의무의 발생

1)

피고의 선용금 반환의무

선주가 선원과 어획금액에서 공동경비를 제외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보합제’ 승선계약을 하는 경우<4> 월급제와 달리 조업이 종료되어 정산이 이뤄질 때까지 선원은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므로, 선주가 선원에게 ‘선급금’ 또는 ‘선급 차용금’, ‘선용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조업이 종료된 이후 선주와 선원 사이에 임금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합제 승선계약에 따라 선주가 선원에게 선용금을 지급한 경우 선용금을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약정하거나 선용금을 최소 보장 임금으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선주가 지급한 선용금은 임금의 선급에 해당하고, 조업 종료 후 정산한 임금이 선용금을 초과할 경우 선주가 선원에게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정산한 임금이 선용금에 미달할 경우 선원이 선주에게 차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승선계약을 ‘보합제’로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선용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가 2018. 2. 22.부터 조업을 위한 출항 준비작업을 시작하였고, 2018. 2. 25. 출항하여 2018. 5. 8. 입항할 때까지 조업에 참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용금 2,000만 원에서 보합제 정산에 따라 지급받을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선용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전액 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승선계약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하선하여 조업에 불참하였으므로 선용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승선계약 제3조에는 ‘조업에 무단으로 하선하거나 조업에 불참할 경우 계약위반 사항으로 간주하고, 선용금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5, 6호증, 을2호증(일부),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승선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5>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2018. 5. 8. 입항 후 목의 통증으로 진료를 받고 2018. 5. 15. G병원에 입원하여 전신마취하 후두미세수술을 받았고, 2018. 5. 16. 퇴원하여 2018. 5. 29.까지 휴식과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선단의 H 선장을 통해 선주인 원고에게 ‘피고가 입항 후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이후 2018. 5. 12. 출항하는 원고 선단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가 2018. 5. 12. 이후 조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정당한 사유로 조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②

원고는 퇴원한 이후 2018. 6. 1.부터 2018. 8. 31.까지 제3자 소유인 E에 승선하여 조업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앞서 2018. 5. 25. 피고에게 지급할 생활비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게 C에 승선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 사건 승선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도 상대에게 의무이행을 요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피고는 이 사건 승선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E에 승선한 것으로 보인다.

③

근로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민법 제661조 본문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의 조업불참 경위와 내용, E 승선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2018. 6. 1.부터 E에 승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승선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선용금 3,000만 원이 이 사건 승선계약 체결의 대가라거나 최소 보장 임금이므로 선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을2호증(일부)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부당해고하여 조업에 참가하지 못한 것이므로 선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을13-1호증(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승선계약서 제3조에 따라 선용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선원법 제29조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선용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승선계약의 위반한 경우 선용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은 선원법 제29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나, 임금의 선급인 선용금 중 보합제 승선계약에 따라 정산한 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약정은 선용금 약정의 일부로 유효하고, 선원법 제29조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선용금 반환의무의 범위

1)

보합제의 정산

가)

이 사건 승선계약에 따라 선주인 원고는 피고에게 ① 정산기간 동안의 어획금액에서 공동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40%를 선원들의 배당액으로 배분하고, ② 선원의 직책에 따라 정한 깃수에 따라 선원의 비율급을 배분한 다음, ③ 3.3%의 비율로 계산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조업기간 중간에 하선하였으므로, 보합제에 따라 급여를 정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합제 정산방식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을 정산금은 피고의 임금에 해당한다. 피고가 조업에 참여한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임금을 정산할 방법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해당 조업기간에 대하여 보합제 정산방식에 따라 정산함이 타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구체적 계산

가)

피고의 조업참여 기간 중 원고 선단의 어획고: 953,635,400원

[인정근거] 갑21, 22, 38, 3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I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공동비용: 343,396,611원(상세 내역은 별지 2 공동경비 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23~34, 40~47, 50(일부)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어구는 내구재로 이 사건 승선계약에서 정한 봄철 꽃게잡이 기간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후 조업에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점, 통상적으로 어구 구입비용을 선주가 모두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업 중 분실하거나 부서진 어구의 충당비용 또는 어구의 감가비용은 공동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2018년 봄철 꽃게잡이 조업 기간에 상당한 어구의 분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어구구입비 348,674,000원의 50%에 해당하는 174,337,000원을 공동비용으로 인정한다).

다)

조업 참여 선원의 지분

244,095,515원 = (953,635,400원 - 343,396,611원) × 0.4<6>

라)

피고의 지분

16,642,875원 = 244,095,515원 × 0.068181818

마)

사업소득세 제외 비율급여액

16,093,660원 = 16,642,875원 × (1-0.033)

바)

원고의 보합제 정산 급여

14,093,660원(= 16,093,660원 - 기지급한 200만 원)

3)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선용금 중 5,906,340원(= 2,000만 원 - 14,093,660원)과 이에 대하여 조업 종료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서 송달 다음날인 2020. 6.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24.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김주연 조길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