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6. 7. 선고 2021나11214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정당과 E정당은 2018. 2. 19. 합당하여 D정당을 창당하였고, 피고는 2020. 2. 24. D정당, F정당 및 G정당이 합당하여 창당된 정당이다.

나.

원고는 2016. 3. 31. C정당 대전광역시당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C정당 대전광역시당에서 근무하였으며, C정당 대전광역시당으로부터 급여와 퇴직금 등을 지급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8. 12. 3. D정당 대전광역시당과 사이에 담당업무를 ‘D정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이 분장하는 사무’로, 계약기간을 2018. 12. 3.부터 2019. 6. 3.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 위 근로계약 제8조 제3항에는 ‘본 계약은 ”D정당 대전광역시당“과 체결한 계약으로 계약의 만료․해지 등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D정당 중앙당“에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9. 12. 2. D정당 중앙당과 사이에 담당하는 업무를 ‘D정당 중앙당 사무총장이 분장하는 업무 및 대전시당 사무처 업무’로, 계약기간을 2019. 12. 4.부터 2020. 6. 3.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6. 3. 31.자로 C정당에 채용되어 2018.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자로서, 2016. 3. 31.부터 2018. 8. 31.까지 29개월간 월 4,000,000원씩 합계 116,000,000원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 중 58,000,000원만 지급받아 미지급 임금이 58,000,000원에 이르고, 미지급 추석과 설 상여금 합계 9,600,000원과 미지급 퇴직금 9,660,000원을 합하면 총 77,2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C정당 대전광역시당과 체결하였으나, C정당 대전광역시당은 C정당 중앙당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중앙당과 별도의 법인격 있는 단체라거나 별도의 권리주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C정당이고, C정당의 권리․의무가 D정당으로, D정당의 권리․의무가 피고에게로 각 승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77,26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C정당 대전광역시당과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피고와 통합 창당된 기존의 C정당 중앙당과 사이에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인 법인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정당 중앙당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인 C정당 대전광역시당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시당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시당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도 C정당 대전광역시당이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임이 분명하고 원고와 C정당 중앙당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그 이후 D정당 대전광역시당이나 D정당 중앙당과 체결한 각 근로계약의 내용을 보더라도 중앙당과 시․도당을 별개의 근로계약상 주체로 삼고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피고와 통합 창당된 기존의 C정당 중앙당이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그 법적지위를 순차로 승계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종(재판장) 윤현정 최희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